피앤피뉴스 - [변호인리포트] 배우 강지환의 혐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무엇이며, 입증의 요소는 무엇인가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정읍17.6℃
  • 구름조금광양시19.5℃
  • 맑음서산16.8℃
  • 맑음영월16.4℃
  • 구름조금순천19.4℃
  • 맑음합천18.5℃
  • 구름조금남해17.6℃
  • 맑음부산21.0℃
  • 맑음보은16.2℃
  • 구름조금보령17.6℃
  • 맑음고산20.6℃
  • 맑음안동16.0℃
  • 구름많음장흥20.4℃
  • 맑음광주18.7℃
  • 구름조금고창17.7℃
  • 구름조금보성군19.6℃
  • 맑음북창원19.5℃
  • 맑음천안16.3℃
  • 맑음양평15.4℃
  • 맑음남원17.1℃
  • 맑음홍천15.3℃
  • 맑음경주시18.9℃
  • 맑음청송군18.2℃
  • 맑음순창군17.5℃
  • 맑음함양군18.8℃
  • 맑음밀양19.6℃
  • 맑음흑산도17.8℃
  • 맑음대구17.6℃
  • 맑음제천15.6℃
  • 맑음인천16.5℃
  • 맑음영주16.9℃
  • 구름조금완도20.3℃
  • 맑음성산21.0℃
  • 맑음파주15.9℃
  • 맑음수원17.1℃
  • 구름조금영광군18.1℃
  • 맑음북춘천15.0℃
  • 맑음백령도14.7℃
  • 구름조금양산시21.7℃
  • 구름조금추풍령16.2℃
  • 맑음울진17.7℃
  • 맑음홍성16.5℃
  • 구름조금해남20.4℃
  • 구름조금고흥20.4℃
  • 맑음전주18.5℃
  • 맑음포항18.4℃
  • 맑음김해시21.8℃
  • 맑음의령군17.8℃
  • 맑음속초15.2℃
  • 맑음대관령12.4℃
  • 맑음청주16.5℃
  • 맑음서울16.8℃
  • 맑음강화15.8℃
  • 구름조금거제18.2℃
  • 맑음철원15.5℃
  • 구름조금상주15.5℃
  • 맑음인제15.6℃
  • 맑음장수18.2℃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7.8℃
  • 맑음목포18.0℃
  • 맑음태백15.9℃
  • 구름조금고창군17.7℃
  • 맑음거창18.3℃
  • 맑음충주15.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원주16.2℃
  • 맑음제주20.8℃
  • 구름조금진도군20.6℃
  • 맑음임실19.3℃
  • 맑음창원18.6℃
  • 구름조금부여17.0℃
  • 구름조금울산18.5℃
  • 구름조금북부산20.5℃
  • 맑음구미16.2℃
  • 구름조금문경15.9℃
  • 맑음영천18.1℃
  • 맑음북강릉15.1℃
  • 맑음부안18.4℃
  • 맑음군산17.5℃
  • 맑음산청18.2℃
  • 구름조금대전17.0℃
  • 맑음동해15.9℃
  • 맑음서청주16.4℃
  • 맑음금산16.5℃
  • 맑음정선군16.4℃
  • 맑음진주18.6℃
  • 맑음동두천17.1℃
  • 구름조금세종15.7℃
  • 구름조금통영19.6℃
  • 맑음강릉16.1℃
  • 맑음봉화16.7℃
  • 맑음춘천15.5℃
  • 구름조금강진군20.4℃
  • 구름조금여수17.7℃
  • 맑음이천15.8℃
  • 구름조금울릉도17.5℃

[변호인리포트] 배우 강지환의 혐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무엇이며, 입증의 요소는 무엇인가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 기사승인 : 2019-07-25 12:40:00
  • -
  • +
  • 인쇄

천주현.JPG
 
 

배우 강지환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전담재판부가 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된 후 구속된 것이니,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두 명.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준강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 두 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는 보도를 보면 그러하다.

 

강 씨는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직원 두 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방에 들어가 자는 동안 방실로 가 A를 성폭행하고, B를 성추행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경찰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확인과 함께 성범죄 입증에 필요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강 씨의 DNA를 채취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B는 잠을 자던 중 강 씨가 A를 강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하고, B가 소리치자 강 씨가 범행을 멈췄다고 한다.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강 씨는 술 마신 후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는데, 이는 '부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인'으로 작동될 수도 있다.

 

성남지원 판사가 구속사유로 삼은 가장 강력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석방 시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A, B의 경찰 진술, DNA 검사 말고도 증거는 더 있다. A가 지인에게 "갇혀 있으니 도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실제 경찰이 출동한 결과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진술("잠을 자다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을 청취한 점, 경찰이 그 자리에서 강 씨를 긴급체포한 사실이 모두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도 핵심적 증거가 된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는 범죄다.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별도로 행사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에 빠져 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이 사건 피의자가 정말로 술에 너무 취해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등에 빠져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했다면 준강간 등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준강간의 고의를 부정시키는 변론은 실무상 극히 곤란하고, 과연 범행 당시 피의자가 자각하고 인지한 외부세계가 어떠했는지를 뒤늦게 입증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잘못하면 그것은 형을 올리는 단순부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체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마신 술이 너무 많아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약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책임강겸을 통한 형감경 변론으로 급선회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시위크
고시위크

기자의 인기기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