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전담재판부가 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된 후 구속된 것이니,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두 명.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준강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 두 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는 보도를 보면 그러하다.
강 씨는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직원 두 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방에 들어가 자는 동안 방실로 가 A를 성폭행하고, B를 성추행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경찰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확인과 함께 성범죄 입증에 필요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강 씨의 DNA를 채취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B는 잠을 자던 중 강 씨가 A를 강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하고, B가 소리치자 강 씨가 범행을 멈췄다고 한다.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강 씨는 술 마신 후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는데, 이는 '부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인'으로 작동될 수도 있다.
성남지원 판사가 구속사유로 삼은 가장 강력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석방 시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A, B의 경찰 진술, DNA 검사 말고도 증거는 더 있다. A가 지인에게 "갇혀 있으니 도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실제 경찰이 출동한 결과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진술("잠을 자다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을 청취한 점, 경찰이 그 자리에서 강 씨를 긴급체포한 사실이 모두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도 핵심적 증거가 된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는 범죄다.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별도로 행사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에 빠져 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이 사건 피의자가 정말로 술에 너무 취해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등에 빠져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했다면 준강간 등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준강간의 고의를 부정시키는 변론은 실무상 극히 곤란하고, 과연 범행 당시 피의자가 자각하고 인지한 외부세계가 어떠했는지를 뒤늦게 입증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잘못하면 그것은 형을 올리는 단순부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체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마신 술이 너무 많아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약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책임강겸을 통한 형감경 변론으로 급선회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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