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공익전업변호사’를 양성한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변호사 법정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는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은 공익·인권단체나 비영리 기구 등에서 근무할 공익전업변호사를 매년 1~2명 선발하여 2년 동안 매월 2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후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향후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공익·인권단체 등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이들 변호사의 안정적인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를 거쳐 이번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공익·인권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들과 공익전업변호사의 활동이 긴요함에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쉽게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인권단체 및 비영리 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제1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은 원서접수를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며, 합격자를 9월 25일~30일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공익전업변호사’란 공익·인권단체와 비영리 기구 등에 소속되어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공익전업변호사는 본업으로서 공익활동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공익활동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 있어 일반 변호사의 프로보노나 공익활동보다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공익·인권단체와 비영리 기구 등에서 공익전업변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그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고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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