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2층 대강당에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된 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 1세션은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진행으로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를 발표하고, 백종건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며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심포지엄 2세션은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 진행으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사건 결정의 국내이행과 법원의 역할’에 관하여 발표하며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국제인권기준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국가는 국제인권기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사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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