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 1차시험 대비 행정법 준비방법 Guide
고영동 교수(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행정법 전임)
1. 체계적 학습이 필요한 이유
공무원시험에 있어서도 각각의 직열들에 비추어 출제성향이 특수성을 갖는 것처럼, 행정사시험이 갖는 특수성에 비추어 빈출되는 부분과 출제성향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분석과 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공무원시험과 달리 실제 행정사 시험과 문제의 유형과 범위 및 초점이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2. 출제경향
행정법은 제1차 시험과목으로서 제1회부터 제4회까지는 선택형으로 20문항이 출제되던 것이, 제5회 시험부터는 25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7급 공무원시험이 20문항 4지선다형인 것과는 달리 행정사시험에서는 25문항 5지선다형의 문제로 출제됩니다. 출제영역은 행정법 총론과 각론을 모두 포함하며, 총론과 각론의 비율이 7급 공무원시험과 비슷하게 7 대 3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으며, 7급 공무원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7회시험(2019) 기출문제 분석
⑴ 영역별 출제 문항의 수
영역별 출제 문항을 보면 행정법총론은 19문항, 행정법각론은 6문항이, 그리고 조문과 판례가 각각 10문항 정도씩 거의 동등한 비율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유형별로는 사례형이 1문항이었고, 박스형 문제는 1문항, 그리고 준사례형 문제가 박스형으로 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5문항, ‘중’에 해당하는 문제는 4문항,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난이도가 ‘하’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⑵ 출제유형 및 특징
출제유형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지문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종전의 시험에 비해 쉬운 난이도를 체감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번 시험에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가 전혀 출제되지 않은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2차 시험에서 주된 논의가 이루어지므로 행정절차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험의 성격상 중복의 의미가 있어 출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행정법의 수험전략
⑴ 행정법 채택배경
행정법은 현대 행정이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큰 자격 내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이는 행정법이 각종 국가고시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만 행정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는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못할 뿐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코 생소한 과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법은 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해하게 되면 매우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⑵ 행정법에 대한 접근방법
행정법은 다른 법학 분야와는 달리 법조문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나 큰 분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법조문에 흠결이 있거나, 설사 있더라도 당해 조문 해석과 관련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개별법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법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확실히 정리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⑶ 기본기의 강화
모든 객관식 시험이 그렇듯이 수험생은 기본기가 확실하여야 합니다. 즉 불확실한 많은 지식보다는, 다소 양이 적더라도 확실한 자신만의 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 시험시간의 안분을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문 암기보다는 전체적 체계 및 해당 쟁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⑷ 맞춤식 단계별 학습
행정사시험에 특화된 기본이론 및 문제에 대한 대비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맞춤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단기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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