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공유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2)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공유자의 대외적 주장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루고 있는 사건 및 관심있는 경매대상 부동산에서 공동상속으로 인한 공유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석사학위논문을 공동소유와 관련된 주제로 하였던 터라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과거 시절도 회상할 겸, 여러분에게 공유와 관련한 중요한 테마를 판례와 더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유는 공동상속이나 혹은 약정에 의해서 종종 활용되는 공동소유형태입니다. 그러나 공유자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운 등 단체적 구속력은 다른 공동소유형태보다는 약하지만, 공동소유형태인 이상 공동소유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필연적이기에 많은 법적 쟁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저번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공유자의 대외적 주장으로서 공유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우선 이와 관련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
가. 제3자가 공유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는 경우, 반환청구나 방해배제청구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때 자신에게 목적물 전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학설은 불가분채권 규정을 유추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보존행위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경우, 공유자 일인은 단독으로도 그러한 청구가 가능하지만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70다171, 78다2088, 2007다44774 참조).
나. 제3자에 의해 공유물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공유자가 공유관계 자체에 의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청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61. 12. 7. 4293민상306, 307참조).
그런데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를 근거로 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어 실익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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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법리의 의의
그 동안 법률상 또는 약정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제3자의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 경우에 공유자 지분 만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교적 이견이 없었으나, 전부 인도청구가 가능한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관련 민법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에 결국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설은 불가분채권 규정을 유추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보존행위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공유자가 공유관계 자체에 의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청구가 필요하나,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를 근거로 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어 활용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판례의 법리 정립으로 인해, 민법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공유자가 단독으로 대외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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