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상해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는 어떻게 구분될까(관악구 PC방 살인미수 사건 고찰) - 천주현 변호사

  • 맑음포항7.2℃
  • 구름많음제주7.7℃
  • 맑음인천2.2℃
  • 맑음함양군7.1℃
  • 맑음강릉8.8℃
  • 맑음군산3.8℃
  • 맑음대전4.0℃
  • 맑음영광군4.2℃
  • 맑음창원6.8℃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남원5.4℃
  • 맑음거제6.0℃
  • 맑음대구6.0℃
  • 맑음보은3.0℃
  • 맑음부산7.7℃
  • 맑음임실4.8℃
  • 맑음통영7.2℃
  • 구름많음완도7.6℃
  • 맑음춘천1.4℃
  • 맑음속초7.0℃
  • 맑음인제-0.2℃
  • 맑음경주시6.7℃
  • 구름많음흑산도6.0℃
  • 맑음청주2.7℃
  • 맑음장흥6.4℃
  • 맑음이천1.4℃
  • 맑음합천8.5℃
  • 맑음서청주2.0℃
  • 맑음양산시8.3℃
  • 맑음봉화3.8℃
  • 맑음충주1.4℃
  • 맑음부안4.6℃
  • 맑음강진군5.6℃
  • 맑음고창군3.9℃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고산5.4℃
  • 맑음금산4.8℃
  • 맑음순창군5.0℃
  • 맑음부여4.5℃
  • 맑음백령도2.6℃
  • 맑음보성군7.6℃
  • 맑음세종3.5℃
  • 맑음영천5.9℃
  • 맑음추풍령2.8℃
  • 맑음영주2.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2℃
  • 맑음철원0.6℃
  • 맑음홍천0.7℃
  • 맑음의성5.3℃
  • 맑음광양시8.3℃
  • 맑음제천0.8℃
  • 맑음영덕5.6℃
  • 맑음북창원6.8℃
  • 맑음김해시7.2℃
  • 맑음강화1.6℃
  • 맑음대관령0.6℃
  • 맑음동해6.6℃
  • 맑음성산7.2℃
  • 맑음원주0.4℃
  • 맑음북강릉7.6℃
  • 맑음보령5.1℃
  • 맑음광주5.2℃
  • 맑음문경3.4℃
  • 맑음안동4.0℃
  • 맑음영월1.1℃
  • 맑음북부산7.5℃
  • 맑음순천6.0℃
  • 맑음수원2.6℃
  • 맑음전주4.9℃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4.5℃
  • 맑음양평1.7℃
  • 맑음정읍3.9℃
  • 맑음고창4.9℃
  • 맑음구미5.7℃
  • 맑음정선군0.8℃
  • 맑음북춘천-0.9℃
  • 맑음장수5.1℃
  • 맑음서울2.7℃
  • 맑음홍성5.4℃
  • 맑음고흥7.0℃
  • 맑음천안2.4℃
  • 맑음의령군5.7℃
  • 맑음산청8.0℃
  • 구름많음해남5.5℃
  • 맑음태백2.9℃
  • 맑음밀양7.8℃
  • 맑음서산4.3℃
  • 맑음울산8.5℃
  • 맑음청송군3.4℃
  • 맑음상주3.6℃
  • 맑음거창8.2℃
  • 맑음울진7.7℃
  • 맑음남해5.9℃
  • 맑음진주7.0℃
  • 맑음울릉도4.3℃

[변호인 리포트] 상해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는 어떻게 구분될까(관악구 PC방 살인미수 사건 고찰)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31 13:0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로 인해 형법 규정까지 개정돼 심신미약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바 있다(김성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상태다).
 
전 국민의 공분과 충격을 자아낸 이 사건을 입에 올린 또 다른 피의자가 관악구 봉천동 PC방 살인미수 사건으로 체포됐다. 피의자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쿠폰 환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끝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당했다.
 
그런데 피의자는 수 시간 뒤 다시 PC방을 찾아 직원에게 "강서 PC방 사건 알지? 너도 똑같이 당하고 싶어?"라며 협박하다가 밖으로 나갔고, 그로부터 2시간 뒤 다시 찾아왔을 때엔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다. 당시 범인을 제압한 시민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185cm가 넘는 키에 칼을 들고 있었고, 직원은 피의자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였다.
 
손님인 정 씨가 흉기를 든 피의자의 손목을 잡아쥐는 바람에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됐는데도 이를 모른 피의자는 손잡이만으로 직원을 찔렀고,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의자는 다른 흉기를 꺼내 들었다고 한다. 손님 정 씨가 피의자와 몸싸움을 벌여 흉기를 빼앗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고, 피의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피의자가 협박행위를 하고 돌아간 후 다시 찾아왔을 때 피의자는 겁만 줄 생각이었을까. 칼로 찔러 다치게 할 생각이었을까.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흉기를 꺼내 들었을까.
 
첫째의 것은 특수협박죄, 둘째의 것은 특수상해미수죄, 셋째의 것은 살인미수죄로 의율이 다르다. 처벌도 첫째에서 셋째로 갈수록 높아진다. 특히 살인 고의를 부인할 경우 어떻게 보아야 할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피의자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여러 증거를 살펴 고의를 찾아낸다.
 
사용된 흉기의 종류, 길이, 성질(살상용인지 여부), 가격 여부, 가격 부위, 가격 정도, 가격 횟수, 피해 결과(상해의 정도), 흉기 가격 전후의 피의자의 언동, 범행 후 정황, 체포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 범행동기와 고의를 조명한다. 그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므로, 피고인이 사망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했을 필요도 없다. 피고인의 살해행위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사망의 결과를 감수·용인했다면 살인죄 내지 살인미수죄를 인정한다.
 
참고로 일단 살해행위에 나아간 피고인이 범행 후 후회가 되거나 놀라 119에 신고하거나 인공심폐술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살인의 점 내지 살인미수의 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무죄 부분).
 
이러한 실무례에 따를 때 법원은, 피의자가 김성수 사건을 언급하며 흉기살인을 예고한 점, 두 개의 흉기를 갖고 피해자를 찾아온 점, 시민이 제압하는데도 파손된 흉기의 일부분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는 점, 첫 번째 흉기에 의한 살해행위가 실패하자 숨겨 온 두 번째 흉기를 꺼내 들고 재차 찌르려 한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죄 유죄로 처벌할 확률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미 살해행위에 구체적으로 착수했으므로 특수협박죄는 넘어섰고, 특수상해의 고의냐 살인의 고의냐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무서운 세상이고, 의로운 손님이다. 손님 정 씨는 관악경찰서로부터 '우리 동네 시민경찰' 표창을 수여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관악구pc방살인미수 #강서구pc방살인사건 #김성수사건 #살인미수죄 #시민경찰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