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유튜버 몇 명?…수익 발생시 겸직허가 신청해야

  • 맑음울릉도2.8℃
  • 맑음동두천0.9℃
  • 맑음목포5.1℃
  • 맑음강진군3.1℃
  • 맑음울산7.7℃
  • 맑음원주2.5℃
  • 맑음북부산7.1℃
  • 맑음제천-2.2℃
  • 맑음김해시7.2℃
  • 맑음보령0.4℃
  • 맑음이천0.8℃
  • 맑음통영6.3℃
  • 맑음의성-0.1℃
  • 맑음완도4.5℃
  • 맑음남원0.5℃
  • 맑음대구5.1℃
  • 맑음고흥1.1℃
  • 맑음철원-0.8℃
  • 맑음거창-1.0℃
  • 흐림서귀포10.1℃
  • 맑음세종1.9℃
  • 맑음상주3.2℃
  • 맑음창원8.0℃
  • 맑음강릉2.8℃
  • 맑음임실-0.6℃
  • 흐림부안3.8℃
  • 맑음서울4.0℃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2℃
  • 맑음태백-2.7℃
  • 맑음북춘천-0.3℃
  • 맑음흑산도5.3℃
  • 맑음양평2.4℃
  • 맑음대전2.9℃
  • 맑음서청주0.0℃
  • 맑음서산-1.6℃
  • 맑음순창군-0.1℃
  • 맑음강화0.3℃
  • 맑음파주-1.8℃
  • 맑음동해3.6℃
  • 맑음홍성-0.5℃
  • 맑음인천3.8℃
  • 맑음영월0.2℃
  • 맑음속초3.2℃
  • 맑음거제5.8℃
  • 맑음금산0.3℃
  • 맑음청송군-1.1℃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정읍1.9℃
  • 맑음밀양3.4℃
  • 맑음수원0.6℃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주5.0℃
  • 맑음충주0.3℃
  • 구름많음군산3.8℃
  • 맑음대관령-3.5℃
  • 맑음전주3.4℃
  • 맑음부산8.8℃
  • 맑음백령도2.2℃
  • 맑음장수-2.6℃
  • 흐림영광군3.2℃
  • 맑음순천0.3℃
  • 맑음안동1.6℃
  • 맑음정선군-1.2℃
  • 맑음북창원7.5℃
  • 맑음홍천0.6℃
  • 맑음영천2.3℃
  • 맑음울진3.1℃
  • 맑음인제-0.3℃
  • 맑음산청1.7℃
  • 맑음포항7.8℃
  • 맑음청주5.3℃
  • 맑음북강릉2.6℃
  • 맑음의령군0.1℃
  • 맑음남해6.9℃
  • 맑음문경3.2℃
  • 맑음추풍령0.6℃
  • 맑음천안-0.2℃
  • 맑음부여-0.2℃
  • 맑음양산시8.8℃
  • 구름많음성산9.2℃
  • 맑음장흥2.6℃
  • 맑음보은0.6℃
  • 맑음광양시7.0℃
  • 맑음합천2.5℃
  • 맑음진도군1.8℃
  • 맑음구미4.3℃
  • 맑음진주1.7℃
  • 맑음여수8.2℃
  • 맑음경주시3.1℃
  • 맑음영덕3.1℃
  • 맑음해남-0.4℃
  • 구름많음고산8.7℃
  • 맑음고창군1.1℃
  • 맑음보성군4.4℃
  • 맑음춘천0.0℃
  • 맑음고창2.6℃

공무원 유튜버 몇 명?…수익 발생시 겸직허가 신청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30 14:45:00
  • -
  • +
  • 인쇄

1-1.jpg
 
품위유지·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 의무 지키고 직무수행 지장 없어야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 표준지침()은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63, 지방공무원은 75, 교원(사립학교 포함)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이며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며, 바로 수익이 발생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1월 중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