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소장변경 불허와 직권남용죄, 공판조서 축약기재와 허위공문서작성죄 고찰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맑음원주16.9℃
  • 맑음영주17.4℃
  • 맑음영광군19.8℃
  • 구름조금구미16.8℃
  • 구름조금보령19.2℃
  • 구름조금고창군18.8℃
  • 맑음강화16.6℃
  • 구름조금동해15.4℃
  • 구름조금보성군19.8℃
  • 구름조금홍성17.0℃
  • 구름많음창원19.1℃
  • 맑음충주16.8℃
  • 맑음산청19.3℃
  • 맑음안동17.3℃
  • 맑음철원16.2℃
  • 맑음인제16.5℃
  • 구름조금부산20.7℃
  • 맑음의령군19.1℃
  • 구름조금부여18.2℃
  • 맑음북강릉14.9℃
  • 구름조금강릉15.6℃
  • 맑음합천19.4℃
  • 구름조금정읍18.8℃
  • 구름조금북창원20.4℃
  • 맑음보은17.4℃
  • 구름조금전주19.5℃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거창19.1℃
  • 구름조금부안19.0℃
  • 구름조금포항18.6℃
  • 맑음대구18.8℃
  • 구름많음울산17.8℃
  • 구름조금양산시20.5℃
  • 맑음영덕16.8℃
  • 맑음울진17.6℃
  • 구름조금고흥20.9℃
  • 맑음이천16.9℃
  • 맑음정선군19.0℃
  • 구름조금청송군19.0℃
  • 맑음홍천16.8℃
  • 맑음의성18.2℃
  • 맑음동두천17.2℃
  • 맑음금산17.9℃
  • 맑음제주21.0℃
  • 맑음진주18.9℃
  • 구름조금대전18.0℃
  • 맑음청주17.8℃
  • 구름조금진도군20.4℃
  • 맑음고산21.3℃
  • 구름조금통영20.4℃
  • 구름조금서청주17.2℃
  • 구름조금세종16.9℃
  • 구름조금장흥20.4℃
  • 맑음양평16.8℃
  • 구름조금남해17.5℃
  • 구름조금여수18.2℃
  • 맑음상주17.0℃
  • 맑음남원18.5℃
  • 맑음태백14.1℃
  • 구름조금강진군20.9℃
  • 구름조금서산18.0℃
  • 구름많음군산17.5℃
  • 구름조금고창19.9℃
  • 맑음밀양20.4℃
  • 맑음인천17.2℃
  • 맑음경주시19.9℃
  • 맑음제천16.5℃
  • 맑음서귀포21.8℃
  • 맑음서울18.5℃
  • 맑음속초15.6℃
  • 맑음추풍령17.1℃
  • 맑음목포18.2℃
  • 구름조금순창군19.7℃
  • 맑음영월17.5℃
  • 맑음북춘천15.8℃
  • 맑음봉화17.2℃
  • 맑음거제19.4℃
  • 구름조금해남20.8℃
  • 구름조금김해시20.6℃
  • 맑음대관령11.4℃
  • 맑음임실19.6℃
  • 맑음문경16.5℃
  • 맑음파주16.9℃
  • 구름조금북부산21.2℃
  • 구름조금광양시19.7℃
  • 맑음장수19.4℃
  • 구름조금성산20.1℃
  • 맑음함양군19.8℃
  • 맑음천안17.0℃
  • 맑음광주19.8℃
  • 맑음수원18.0℃
  • 맑음영천18.8℃
  • 맑음춘천17.2℃
  • 맑음흑산도17.7℃
  • 맑음순천19.6℃
  • 구름조금완도20.3℃
  • 맑음백령도14.3℃

[변호인 리포트] 공소장변경 불허와 직권남용죄, 공판조서 축약기재와 허위공문서작성죄 고찰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03 13:28:00
  • -
  • +
  • 인쇄
천주현.JPG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1차 기소 사건인 사문서위조죄 공판에서 검찰이 범죄일시, 장소, 방법, 공범, 목적을 한꺼번에 바꾸려 변경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자 이에 불복하여 공소취소 없이 추가기소했고, 검찰을 두둔하고 법원을 나무라는 여론과 일부 대학교수의 성명서가 있었다.

필자는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 변경의 한계, 열람·등사권의 보장, 보석제도 등이 모두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있다는 입장 하에 위 사건을 분석하여 게재한 바 있다(http://www.gosiweek.com/9890).

그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사건이 접수됐고, 피의자는 위 사건 형사재판장, 죄명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죄다. 재판업무를 한참 수행하는 중에 고발됐고, 이 고발이 범죄성립이 불발되어 각하된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에 착수한 것은 퍽이나 특이한 상황이다.

송인권 부장판사가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까?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송인권 판사는 자신의 재판권을 행사하였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했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를 불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각자 자신의 사무를 권한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보도 어디를 보아도 송 판사가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변경신청행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읽히지는 않고, 그 신청에 따른 공소장변경을 불허했을 뿐이다.

그러나 송 판사와 법원사무관이 공판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찰의 강한 이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대법원예규(형사공판조서등의작성에관한예규, 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은 공판의 요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필자는 과거 경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칼럼 ‘변호인 리포트’,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논문 ‘구속제도 연구’ 등 다수의 연구실적 발표를 통해 사달이 날 것으로 문제를 예고한 바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이다(‘수사와 변호’ 책 304쪽, ‘시민과 형법’ 책 276~292쪽, 1224~1251쪽, 1260~1261쪽 등 참조).

그런데도 공판조서의 자의적 요약기재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치열한 다툼 사건을 (소송관계인) ‘별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농후하다. 요약기재 관행임을 법원이 변명해도 당사자인 검찰과 주권자인 국민의 눈에는 잘못으로 보이는 것이다.

장차 서울중앙지검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 기소, 직권남용죄는 불기소하는 등으로 재판에 회부되면 법관은 기피신청을 당할 것이고, 이후 그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재판 공정성이 치명상을 입을 것임은 자명하다. 굳이 무죄가 된다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고의 부정), 법령 내지 업무로 인한 행위(위법성 조각)로 무죄가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관행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법원의 일부 재판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잘못된 관행 뒤로 숨어 안일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법관과 법원직원의 사무를 매우 분명하게 기재하고,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구체적 예시는 책 ‘시민과 형법’ 부록 ‘형사실무상 문제점’을 참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이 사건을 지켜보자.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동양대표창장위조사건 #송인권부장판사고발 #서울중앙지검형사1부 #허위공문서작성및직권남용 #고발사건배당 #공소장변경불허 #직권남용 #공판조서허위기재 #허위공문서작성 #천주현변호사 #수사와변호 #시민과형법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