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2020. 1. 28.자 동아일보에 해괴한 사건이 실렸다. 부부장검사가 검사실 소속의 여성수사관을 강제추행했다는 기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이 사실로 가해검사를 기소한 상태라고 한다.
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요상한 사건이다. 검사의 신분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간부검사이고 피해자가 여성수사관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는 있다고 봐야 한다.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신체를 강제추행할 수 있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죄명은 강제추행죄. 부부장검사가 부장검사, 평검사 등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검사실로 돌아와 여성수사관을 불러내 성추행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향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형법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협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업무상위력추행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성폭력처벌법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것은 형법 위반이고, 아래 것은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 위반인데도 아래의 것이 처벌형량이 낮은 것은 추행 시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기사는 말미에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중 적발된 다른 검사에 대한 수사뉴스를 싣고 있다. 검찰로서는 신년부터 수치스러운 한 해가 시작됐다. 이것이 검사스러운 행동인가.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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