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 맑음북춘천22.6℃
  • 맑음서산25.3℃
  • 맑음부산25.5℃
  • 흐림대관령19.2℃
  • 흐림대구25.5℃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속초21.5℃
  • 맑음보령26.1℃
  • 맑음북강릉21.3℃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2.3℃
  • 구름많음순창군26.5℃
  • 맑음봉화20.4℃
  • 맑음부여25.5℃
  • 구름많음세종25.3℃
  • 맑음군산26.0℃
  • 맑음흑산도23.6℃
  • 맑음의성21.0℃
  • 맑음산청23.2℃
  • 맑음남해25.3℃
  • 맑음강화23.4℃
  • 맑음서귀포26.4℃
  • 맑음구미23.5℃
  • 맑음합천22.4℃
  • 맑음부안26.2℃
  • 맑음인천26.8℃
  • 흐림인제20.0℃
  • 맑음청송군21.8℃
  • 맑음파주21.6℃
  • 맑음전주26.6℃
  • 맑음북부산26.0℃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남원26.0℃
  • 맑음서울25.5℃
  • 구름많음여수27.2℃
  • 맑음진주22.2℃
  • 맑음제주26.4℃
  • 맑음영덕23.3℃
  • 맑음천안24.5℃
  • 맑음진도군23.0℃
  • 맑음창원25.7℃
  • 맑음영주20.8℃
  • 맑음김해시25.2℃
  • 맑음울산23.8℃
  • 구름많음백령도23.0℃
  • 맑음안동21.6℃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영광군24.9℃
  • 맑음울진23.2℃
  • 흐림강진군26.2℃
  • 맑음양평23.8℃
  • 맑음의령군21.3℃
  • 구름많음추풍령19.7℃
  • 구름많음고창군23.2℃
  • 맑음동두천22.4℃
  • 구름많음함양군22.4℃
  • 흐림해남25.6℃
  • 맑음거제24.7℃
  • 맑음홍천21.6℃
  • 맑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장수20.5℃
  • 맑음원주23.4℃
  • 맑음문경24.2℃
  • 맑음보은20.8℃
  • 맑음통영24.5℃
  • 흐림완도25.3℃
  • 맑음서청주23.1℃
  • 흐림태백19.4℃
  • 맑음정선군20.9℃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수원25.5℃
  • 맑음금산22.3℃
  • 맑음상주22.6℃
  • 맑음포항24.7℃
  • 구름많음강릉21.8℃
  • 흐림광주26.4℃
  • 맑음대전24.8℃
  • 구름많음목포25.3℃
  • 맑음이천22.4℃
  • 흐림고창24.8℃
  • 맑음정읍24.6℃
  • 흐림장흥25.7℃
  • 맑음거창21.1℃
  • 맑음고산25.6℃
  • 흐림보성군25.4℃
  • 맑음제천20.1℃
  • 흐림고흥25.0℃
  • 흐림밀양26.9℃
  • 맑음춘천22.2℃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성산27.2℃
  • 구름많음임실23.5℃
  • 맑음청주25.6℃
  • 맑음홍성25.4℃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영천22.6℃
  • 구름많음울릉도24.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14 10:5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특정인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일까?
 
한 사립학교 교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9차례 정부정책과 국회의원 일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와 타인작성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섰다.
 
이를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이 게시물 공유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 피고인은 공유란 것이 단순히 참고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자신은 선거운동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세밀하게 보강해 파기이유로 삼았다. 대법원은, 게시물 공유는 게시물에 찬성하는 경우와 반대하는 경우 모두 가능한 방법이고, 내용의 흥미성 또는 자료수집을 위하거나 갈무리 목적(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을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는 행위)으로 저장해둔 것일 수 있는 등 여러 다양한 목적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행위로부터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할 목적을 단정적으로 추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공유했고, 공유하기가 공직선거법상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선거운동의 해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종전에는 규율하지 못하던 신종 선거범죄를 처벌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제한된 목적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언어의 가능한 해석한계를 넘어서까지 행위유형을 포섭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에서, 대법원의 금번 판시는 시의적절하다. 하필 올 4. 15. 21대 총선이 있지 않은가.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당선목적 #낙선목적 #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 #금지된선거운동 #게시물공유 #페이스북공유 #공유하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사립학교교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형사1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