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뇌물죄와 공범
뇌물죄는 범죄의 성질 자체로 보아 공여자와 수뢰자가 쌍방향으로 긴밀히 결합된 필요적 공범이다. 그래서 공여자가 돈을 주었다고 자백하면 수뢰자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물론 공여자의 평소 인격, 공여 정황, 진술 신빙성 등을 볼 때 공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수뢰혐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한편 공여자가 뇌물 준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공여자 이외의 참고인 진술, 금융내역, 청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여자 유죄, 수뢰자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A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전직 군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군수에게 전달하고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것과 관련 죄질불량으로 보았다.
이 사건 뇌물공여자는 한 공사업자라고 한다.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군수에게 건넨 혐의가 피고인에게 적용됐다. 피고인은 뇌물죄의 공범이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고, 뇌물전달책의 유죄판결은 장래 군수의 뇌물수수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정치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자신의 결심공판기일에서 자백함으로써 이것이 피고인 B의 재판에 유죄증거로 사용된 사실이 있고, 필자는 이러한 공범재판의 증거가 피고인 B의 형사재판에 제출된 것이 시기적으로 적법한가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공범인 이 사건 뇌물전달책이 A 군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법, 그의 1심 유죄판결문을 검찰이 증거로 A 군수 재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전자의 경우라면 (공동피고인일 경우) 이들은 공범이므로, 법원은 변론을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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