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제2문)에는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소추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정치적 순기능·역기능을 상세히 논하는 헌법 교과서는 물론 기타 문헌을 거의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방 후 실제 우리 정치에서 몇 번 문제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 만료 전에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내가 여기서 이 제도를 논함에 있어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전반적 문제’를 논할 수는 없으나, 그 기능 내지 정치적 상황에 주는 영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이 제도가 갖는 정치적·법적 기능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에서 이 제도가 대통령에 대하여 강력한 정치적·법적 통제 장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심판에서 인용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인용(認容)되었을 때, 그 후의 정치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자.
상당수의 국민이 알고 있듯이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야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했고, 몇몇 정치인은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무리한 정치공세일 때 그것을 추진한 정치세력은 국민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그 다음 일부 여당까지 합세하여 전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낸 후 대통령은 야당으로 넘어갔고, 신 대통령은 과거의 범법행위·악습적 관행을 단죄·철폐시키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탄핵이 심판에서 기각되면 더 크고 광범위한 정치적 참패를 불러오고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에서 인용되면 대통령이 반대 당으로 넘어가고, 국민의 각종 욕구에 직면하여 자승자박의 길을 걷게 된다.
둘째, 탄핵은 헌법과 법률위반의 경우 일반 사법 절차로는 단죄가 어려워 택한 제도로 설명된다.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하는 자로서 그 행위의 합목적성·재량성은 널리 인정된다. 국회는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헌법·법률위반을 끌어들이나 위헌·위법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후의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사법적 규율기관인 동시에 정치적 평화 유지기관이다. 따라서 “촛불집회”와 같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곁들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를 “법적인 측면”에서 구성 요건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상당히 다르다.
당시 여당의원들은 대통령이 자기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다소 우유부단한 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으나 그 후에 정권까지 잃고, 그들 세력이 4분5열 되어 헤매는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들고 나오는데, 그것은 임기 만료 전에 대통령을 물러가라는 “무혈혁명”을 외치는 것이고, 그 후에 오는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 수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각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탄핵 운운하는 것은 정부 비판의 상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을 다루는 일부 변호사들이 탄핵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 문제를 법적 문제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가의 자기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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