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면 공갈죄가 되고, 강취하면 강도죄가 된다. 단순히 폭행·협박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상급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중하다. 그래서 폭행·협박죄보다 공갈죄가 형이 중하고, 폭행·협박의 강도가 센 강도죄는 더 중하다. 이러한 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하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아나운서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던 남녀가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은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피고인 2는 1과 공모해 갈취를 시도한 공범 남자다. 피고인 1이 방송국 아나운서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내용으로 한 협박행위에 2도 깊숙이 가담했다. 특히 아나운서가 근무하던 방송사 인터넷 게시판에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겁 먹고 보낸 돈은 3억에 한참 못 미치는 200만 원이었다.
비록 합의된 사건이지만, 집행유예형은 너무 과경하다고 생각된다. 수령한 공갈금은 비록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요구한 금원이 3억원이나 됐던 점에서, 공갈기수 200, 공갈미수 2억 9천 8백만원이 되고, 범행수법 중에서 시청자 게시판에 피해자가 겁을 먹을 내용을 올리기도 한 점을 보면 수법이 매우 악랄하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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