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 맑음고흥26.5℃
  • 맑음수원27.0℃
  • 맑음포항24.4℃
  • 맑음서귀포25.7℃
  • 맑음성산24.9℃
  • 맑음거창28.6℃
  • 맑음대전30.8℃
  • 맑음파주28.2℃
  • 맑음영월30.7℃
  • 맑음창원23.6℃
  • 맑음흑산도24.0℃
  • 맑음추풍령28.7℃
  • 맑음남해24.0℃
  • 맑음대관령24.4℃
  • 흐림장수21.2℃
  • 구름많음전주26.7℃
  • 맑음충주31.5℃
  • 맑음광양시26.3℃
  • 맑음합천29.1℃
  • 맑음문경29.9℃
  • 맑음진도군25.2℃
  • 맑음정읍27.5℃
  • 맑음부산24.1℃
  • 맑음부여29.1℃
  • 맑음천안28.6℃
  • 맑음봉화27.2℃
  • 맑음서청주29.2℃
  • 맑음강화24.8℃
  • 맑음북강릉26.0℃
  • 맑음안동29.8℃
  • 맑음백령도25.7℃
  • 맑음고산23.6℃
  • 맑음동해22.5℃
  • 맑음보은30.1℃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완도27.4℃
  • 맑음순천24.7℃
  • 맑음강진군27.8℃
  • 맑음장흥24.8℃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울진23.0℃
  • 맑음영주28.9℃
  • 맑음목포26.0℃
  • 맑음강릉27.9℃
  • 흐림철원27.5℃
  • 맑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순창군28.5℃
  • 맑음인천26.4℃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광주28.6℃
  • 맑음서산28.4℃
  • 맑음밀양27.7℃
  • 맑음홍천28.8℃
  • 맑음제천29.6℃
  • 맑음대구29.1℃
  • 맑음북부산25.3℃
  • 맑음진주25.2℃
  • 맑음구미32.3℃
  • 맑음산청27.0℃
  • 맑음속초23.5℃
  • 맑음양평29.8℃
  • 맑음통영24.4℃
  • 맑음세종29.0℃
  • 맑음정선군29.7℃
  • 맑음의성29.9℃
  • 맑음해남26.5℃
  • 맑음홍성29.1℃
  • 맑음태백23.9℃
  • 맑음의령군27.5℃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울산24.0℃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제주26.2℃
  • 맑음영덕22.0℃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인제29.7℃
  • 맑음고창군26.2℃
  • 맑음이천30.0℃
  • 흐림남원27.3℃
  • 맑음원주31.2℃
  • 맑음김해시24.1℃
  • 맑음영천25.8℃
  • 맑음울릉도22.8℃
  • 맑음서울29.1℃
  • 맑음양산시27.1℃
  • 맑음청송군28.1℃
  • 구름많음북춘천28.9℃
  • 맑음상주30.4℃
  • 맑음거제23.7℃
  • 맑음고창25.9℃
  • 흐림춘천28.3℃
  • 맑음청주31.2℃
  • 맑음보령25.3℃
  • 맑음보성군25.8℃
  • 맑음경주시26.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5 10:3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면 공갈죄가 되고, 강취하면 강도죄가 된다. 단순히 폭행·협박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상급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중하다. 그래서 폭행·협박죄보다 공갈죄가 형이 중하고, 폭행·협박의 강도가 센 강도죄는 더 중하다. 이러한 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하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아나운서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던 남녀가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은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피고인 2는 1과 공모해 갈취를 시도한 공범 남자다. 피고인 1이 방송국 아나운서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내용으로 한 협박행위에 2도 깊숙이 가담했다. 특히 아나운서가 근무하던 방송사 인터넷 게시판에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겁 먹고 보낸 돈은 3억에 한참 못 미치는 200만 원이었다.
 
비록 합의된 사건이지만, 집행유예형은 너무 과경하다고 생각된다. 수령한 공갈금은 비록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요구한 금원이 3억원이나 됐던 점에서, 공갈기수 200, 공갈미수 2억 9천 8백만원이 되고, 범행수법 중에서 시청자 게시판에 피해자가 겁을 먹을 내용을 올리기도 한 점을 보면 수법이 매우 악랄하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관계사실폭로 #폭로협박 #언론폭로 #아나운서협박 #협박문자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공동공갈 #시청자게시판 #공갈기수 #공갈미수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