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 구름많음구미26.0℃
  • 맑음북강릉21.4℃
  • 구름많음안동23.7℃
  • 맑음진도군24.4℃
  • 맑음고창군25.4℃
  • 맑음순창군26.4℃
  • 맑음양평26.7℃
  • 맑음순천24.6℃
  • 맑음원주25.8℃
  • 흐림거제24.7℃
  • 맑음의령군24.8℃
  • 맑음서청주24.6℃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남해25.0℃
  • 맑음강화23.8℃
  • 맑음태백16.8℃
  • 맑음고창25.1℃
  • 맑음흑산도24.6℃
  • 구름많음추풍령22.6℃
  • 흐림김해시24.4℃
  • 맑음문경21.5℃
  • 맑음밀양25.8℃
  • 맑음울진21.4℃
  • 맑음산청24.0℃
  • 맑음파주24.9℃
  • 맑음대구24.5℃
  • 맑음정선군21.3℃
  • 맑음장수23.5℃
  • 맑음인제21.9℃
  • 맑음제천22.1℃
  • 흐림울산22.5℃
  • 맑음백령도21.8℃
  • 맑음동해21.5℃
  • 맑음장흥25.9℃
  • 맑음전주27.2℃
  • 맑음수원27.6℃
  • 흐림부산24.3℃
  • 맑음정읍25.4℃
  • 맑음의성23.8℃
  • 맑음광양시26.0℃
  • 맑음홍성26.2℃
  • 맑음보성군25.9℃
  • 맑음성산25.1℃
  • 맑음남원26.4℃
  • 맑음함양군24.3℃
  • 맑음진주24.7℃
  • 맑음세종25.0℃
  • 맑음동두천25.5℃
  • 맑음부여26.8℃
  • 맑음청주26.7℃
  • 맑음고산25.2℃
  • 흐림통영25.7℃
  • 맑음서울27.9℃
  • 맑음보은22.5℃
  • 맑음서산26.5℃
  • 맑음임실26.0℃
  • 흐림북창원26.3℃
  • 맑음춘천25.4℃
  • 맑음충주25.0℃
  • 맑음광주27.3℃
  • 맑음천안25.4℃
  • 맑음홍천24.9℃
  • 맑음서귀포25.7℃
  • 맑음속초22.6℃
  • 맑음영천22.6℃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거창24.6℃
  • 맑음북춘천25.2℃
  • 맑음해남26.2℃
  • 맑음합천25.4℃
  • 맑음봉화21.1℃
  • 맑음강릉22.4℃
  • 맑음영월22.6℃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3.8℃
  • 맑음금산25.7℃
  • 맑음보령25.4℃
  • 맑음인천26.1℃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경주시22.9℃
  • 맑음대전25.6℃
  • 맑음철원25.8℃
  • 맑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여수26.5℃
  • 흐림북부산24.9℃
  • 맑음군산25.5℃
  • 맑음울릉도21.3℃
  • 흐림양산시24.9℃
  • 맑음목포25.2℃
  • 맑음영광군24.3℃
  • 맑음영주22.6℃
  • 맑음영덕21.0℃
  • 맑음제주26.0℃
  • 맑음이천26.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5 09:5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의협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실에 신분을 속이고 출입 후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자라고 하고 회장 사무실에 들어간 점, 이후의 행위를 보면 범죄목적이 확인되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내지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공공장소 내지 빌딩이라도 예컨대, 절도, 성범죄, 명예훼손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점에서 침입죄가 된다. 이 사건은 유튜버와 함께 방송 편집인 등 방실에 침입한 이가 3명인 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8층 회의실에서 나간 후 기자회견 예정 장소였던 7층 회의실에 함부로 들어간 것은 별도의 방실침입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위 피의자들이 의협의 진정한 동의하에 적법하게 들어간 경우라면, 이후 퇴거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은 별도 죄가 가능하다. 근접하여 사람의 안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 이는 폭행의 유형력 행사이고, 욕설을 불특정다수인이 들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된다.
 
이들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했다는 말 중에서, '일베 새끼', '수구꼴통', '쓰레기 같은 자'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 바(2020. 3. 13.자 조선일보),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아니나, 사람의 추상적 가치를 저하하는 모욕에는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일베 의협회장 최대집 응징취재'라는 제목으로 유튜버 채널에 올린 것도 별도의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의협은 영상삭제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대한의사협회최대집회장 #건조물침입죄 #공동주거침입죄 #코로나대응비판 #방역실패 #영상삭제가처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