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 맑음충주20.7℃
  • 맑음원주20.5℃
  • 맑음부여22.1℃
  • 맑음대전22.9℃
  • 맑음순천21.6℃
  • 맑음합천21.2℃
  • 맑음대관령11.3℃
  • 맑음철원19.8℃
  • 맑음북강릉19.3℃
  • 맑음백령도21.4℃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서산20.6℃
  • 맑음금산20.9℃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청송군17.9℃
  • 맑음안동21.9℃
  • 맑음통영23.3℃
  • 맑음영덕19.7℃
  • 맑음정읍22.1℃
  • 맑음동두천20.0℃
  • 맑음흑산도24.7℃
  • 맑음동해21.0℃
  • 맑음의령군20.1℃
  • 맑음보성군23.3℃
  • 맑음이천19.2℃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영천20.2℃
  • 맑음강화22.7℃
  • 맑음추풍령19.2℃
  • 맑음영월19.4℃
  • 맑음태백15.2℃
  • 맑음보령22.2℃
  • 맑음고산24.8℃
  • 맑음서청주20.6℃
  • 맑음홍천17.9℃
  • 맑음수원20.8℃
  • 맑음밀양24.0℃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파주18.8℃
  • 맑음청주25.5℃
  • 맑음광양시23.5℃
  • 맑음목포24.0℃
  • 맑음장수18.4℃
  • 맑음서울24.6℃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임실20.4℃
  • 맑음인천25.4℃
  • 맑음봉화16.8℃
  • 맑음순창군21.8℃
  • 맑음춘천19.5℃
  • 맑음대구21.9℃
  • 흐림제주25.7℃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구미21.3℃
  • 맑음영광군22.8℃
  • 맑음전주23.3℃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제23.7℃
  • 맑음진주21.3℃
  • 맑음남원23.4℃
  • 맑음상주22.0℃
  • 맑음북창원24.2℃
  • 맑음완도23.7℃
  • 맑음부안22.3℃
  • 맑음제천18.3℃
  • 맑음군산22.3℃
  • 맑음부산23.9℃
  • 맑음고흥22.6℃
  • 맑음문경21.4℃
  • 구름조금포항23.0℃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고창22.7℃
  • 맑음장흥23.5℃
  • 맑음울릉도22.7℃
  • 맑음천안19.9℃
  • 맑음인제16.4℃
  • 맑음홍성21.4℃
  • 맑음의성20.0℃
  • 맑음양평19.8℃
  • 맑음정선군17.3℃
  • 맑음고창군21.2℃
  • 맑음광주23.3℃
  • 맑음세종22.1℃
  • 맑음창원23.4℃
  • 맑음속초19.2℃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김해시23.3℃
  • 맑음서귀포26.2℃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여수24.3℃
  • 맑음울진21.0℃
  • 맑음영주19.4℃
  • 맑음강릉21.2℃
  • 맑음보은20.7℃
  • 맑음북춘천18.6℃
  • 맑음거창19.9℃
  • 맑음해남22.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5 09:5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의협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실에 신분을 속이고 출입 후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자라고 하고 회장 사무실에 들어간 점, 이후의 행위를 보면 범죄목적이 확인되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내지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공공장소 내지 빌딩이라도 예컨대, 절도, 성범죄, 명예훼손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는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점에서 침입죄가 된다. 이 사건은 유튜버와 함께 방송 편집인 등 방실에 침입한 이가 3명인 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8층 회의실에서 나간 후 기자회견 예정 장소였던 7층 회의실에 함부로 들어간 것은 별도의 방실침입죄가 될 수 있다.
 
만약 위 피의자들이 의협의 진정한 동의하에 적법하게 들어간 경우라면, 이후 퇴거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은 별도 죄가 가능하다. 근접하여 사람의 안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 이는 폭행의 유형력 행사이고, 욕설을 불특정다수인이 들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된다.
 
이들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했다는 말 중에서, '일베 새끼', '수구꼴통', '쓰레기 같은 자'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 바(2020. 3. 13.자 조선일보),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아니나, 사람의 추상적 가치를 저하하는 모욕에는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일베 의협회장 최대집 응징취재'라는 제목으로 유튜버 채널에 올린 것도 별도의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의협은 영상삭제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대한의사협회최대집회장 #건조물침입죄 #공동주거침입죄 #코로나대응비판 #방역실패 #영상삭제가처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