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 맑음창원1.8℃
  • 맑음북부산-0.7℃
  • 맑음남해1.2℃
  • 맑음부여-4.2℃
  • 맑음원주-4.8℃
  • 맑음울릉도2.7℃
  • 맑음부산1.7℃
  • 맑음완도0.2℃
  • 맑음함양군-5.6℃
  • 맑음성산2.7℃
  • 맑음인제-5.3℃
  • 맑음북강릉-1.3℃
  • 맑음보은-5.5℃
  • 맑음제주4.8℃
  • 맑음청송군-8.1℃
  • 맑음목포0.1℃
  • 맑음영주-1.4℃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대관령-9.7℃
  • 맑음홍천-5.1℃
  • 맑음춘천-6.2℃
  • 맑음영월-5.7℃
  • 맑음고흥-3.2℃
  • 맑음진주-4.0℃
  • 맑음봉화-7.6℃
  • 맑음김해시0.0℃
  • 맑음장수-5.4℃
  • 맑음의령군-7.0℃
  • 맑음양평-2.3℃
  • 맑음강릉0.5℃
  • 맑음홍성-4.1℃
  • 맑음울산0.0℃
  • 맑음영광군-2.8℃
  • 맑음군산-3.3℃
  • 맑음거제2.9℃
  • 맑음구미-2.2℃
  • 맑음의성-6.8℃
  • 맑음해남0.0℃
  • 맑음남원-2.4℃
  • 맑음영덕0.9℃
  • 맑음여수1.4℃
  • 맑음서울-2.9℃
  • 맑음울진-0.9℃
  • 맑음서청주-4.8℃
  • 맑음진도군1.2℃
  • 맑음동두천-4.2℃
  • 맑음순창군-3.6℃
  • 맑음정읍-2.2℃
  • 맑음포항0.8℃
  • 맑음수원-2.7℃
  • 맑음철원-7.2℃
  • 맑음강진군0.0℃
  • 맑음금산-4.3℃
  • 맑음동해-0.6℃
  • 맑음통영1.1℃
  • 맑음파주-6.7℃
  • 맑음서귀포6.5℃
  • 맑음서산-5.2℃
  • 맑음태백-7.3℃
  • 맑음안동-3.2℃
  • 맑음합천-4.1℃
  • 맑음제천-7.5℃
  • 맑음이천-3.1℃
  • 맑음순천-1.5℃
  • 맑음광양시-0.4℃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보령-4.0℃
  • 맑음고창-1.8℃
  • 맑음강화-4.4℃
  • 맑음세종-3.2℃
  • 맑음고창군-2.1℃
  • 맑음북춘천-6.7℃
  • 맑음보성군0.5℃
  • 맑음고산4.9℃
  • 맑음광주-1.4℃
  • 맑음상주-1.9℃
  • 맑음전주-2.5℃
  • 맑음경주시0.2℃
  • 맑음대구0.4℃
  • 맑음부안-2.1℃
  • 맑음북창원1.0℃
  • 맑음영천-2.7℃
  • 맑음대전-3.2℃
  • 맑음산청-3.6℃
  • 맑음인천-3.3℃
  • 맑음밀양-0.7℃
  • 맑음장흥-0.5℃
  • 맑음정선군-6.4℃
  • 맑음거창-4.6℃
  • 맑음임실-2.6℃
  • 맑음천안-3.7℃
  • 맑음속초0.1℃
  • 맑음추풍령-3.3℃
  • 맑음문경-1.9℃
  • 맑음양산시-0.9℃
  • 맑음청주-1.4℃
  • 맑음충주-5.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3 09:1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칼, 대검, 총, 낫과 같은 전통적 흉기로 사람을 가격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기수, 생존하면 살인미수죄다.
 
쇠파이프, 돌, 곡괭이와 같이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것은 좀 복잡하다. 가격부위, 가격정도, 가격횟수, 가담한 자의 수에 따라 때로는 살인죄, 때로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폭력배 간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강하게 타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죄가 적용되기 쉽다. 생존하더라도 살인미수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우발적으로 돌로 사람을 내리쳤고, 피해결과 즉시 당황하여 119에 신고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격부위가 하반신 등으로 얼굴, 머리와 같은 급소가 아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무릎, 구둣발로 사람을 찍거나 걷어차면 어찌 될까?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집단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피의자 3명을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경찰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왜 살인죄로 기소했을까. 피고인들은 모두 태권도 4단이고, 숙련된 무술인들의 폭력은 일반인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의 구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격부위, 가격횟수, 가격방법, 가담자의 수에 따른다. 위 필자가 예시한 구성부분들을 통해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구분된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의 집단가격행위는 살해의 고의라는 것이다.
 
필자는 폭행방법에 주목한다. 이들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구둣발로 걷어찬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 가격부위인 얼굴은 급소가 몰려있는 신체의 중요 부위고, 얼굴을 강타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가격수단이 무릎과 구둣발이며, 이들이 사용한 힘의 강도는 세다고 봐야 한다. 무릎공격과 앞차기는 태권도 수련에서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강한 공격방법이다.
 
그리고 이들 피의자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했다고 하여,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검찰과 필자의 분석이 법원에서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사안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태권도4단 #집단폭행 #살인죄적용 #상해치사죄송치 #흉기 #피해자방치 #살해고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