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 맑음태백23.9℃
  • 맑음양평24.6℃
  • 맑음청주23.6℃
  • 맑음강릉26.9℃
  • 맑음북부산25.0℃
  • 맑음군산20.4℃
  • 맑음상주26.0℃
  • 맑음함양군25.9℃
  • 맑음진도군21.3℃
  • 맑음여수20.9℃
  • 맑음강진군24.9℃
  • 맑음밀양25.1℃
  • 맑음의령군22.6℃
  • 맑음홍천24.4℃
  • 맑음춘천23.8℃
  • 흐림백령도14.3℃
  • 맑음정선군23.7℃
  • 맑음북창원25.4℃
  • 맑음광양시23.8℃
  • 맑음고산20.4℃
  • 맑음영광군21.2℃
  • 맑음목포20.0℃
  • 맑음전주23.3℃
  • 맑음성산21.4℃
  • 맑음영월22.5℃
  • 맑음원주23.3℃
  • 맑음영덕23.9℃
  • 맑음철원23.3℃
  • 맑음영천23.8℃
  • 맑음인천21.4℃
  • 맑음속초21.4℃
  • 맑음합천25.0℃
  • 맑음의성22.1℃
  • 맑음세종22.4℃
  • 맑음경주시25.8℃
  • 맑음이천24.4℃
  • 맑음서울24.2℃
  • 맑음해남22.9℃
  • 맑음양산시26.2℃
  • 맑음임실24.9℃
  • 맑음남원23.6℃
  • 맑음보성군22.6℃
  • 맑음제주19.4℃
  • 맑음금산23.2℃
  • 맑음천안22.9℃
  • 맑음고창22.9℃
  • 맑음충주24.0℃
  • 맑음봉화23.1℃
  • 맑음대관령23.6℃
  • 맑음순천23.4℃
  • 맑음부여22.7℃
  • 맑음보은24.1℃
  • 맑음장흥23.5℃
  • 맑음청송군22.6℃
  • 맑음포항24.2℃
  • 맑음김해시25.2℃
  • 맑음추풍령24.3℃
  • 맑음북춘천23.4℃
  • 맑음울릉도21.5℃
  • 맑음부안21.7℃
  • 맑음장수24.6℃
  • 맑음문경23.0℃
  • 맑음서청주23.3℃
  • 맑음서귀포21.4℃
  • 맑음고흥22.6℃
  • 맑음진주22.5℃
  • 맑음대구24.7℃
  • 맑음구미23.4℃
  • 맑음제천20.9℃
  • 맑음통영19.8℃
  • 맑음동두천24.8℃
  • 맑음거창25.1℃
  • 맑음보령20.0℃
  • 맑음안동21.4℃
  • 맑음순창군24.1℃
  • 맑음인제24.0℃
  • 맑음남해21.7℃
  • 맑음대전23.9℃
  • 맑음동해23.6℃
  • 맑음강화20.9℃
  • 맑음부산21.7℃
  • 맑음산청25.2℃
  • 맑음정읍23.4℃
  • 맑음북강릉25.2℃
  • 맑음완도23.6℃
  • 맑음서산23.3℃
  • 맑음광주23.2℃
  • 맑음흑산도19.4℃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주23.4℃
  • 맑음창원23.9℃
  • 맑음파주
  • 맑음수원24.0℃
  • 맑음울진19.0℃
  • 맑음거제22.1℃
  • 맑음울산23.4℃
  • 맑음홍성23.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6 09:1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사기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꼬드겨 재물 등을 취득하는 재산범죄다.
 
감언이설이라고는 하지만, 말만으로 상대를 쉽게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에서는 위조된 문서, 위조된 통장, 위조된 잔고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상대를 유혹하기도 한다. 위조문서를 거래현장에서 맞닥뜨리더라도 진위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작전이다. 그래서 사기죄와 문서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반드시 구속수사된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거짓말로 마스크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계약금 33억원을 가로채려 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는 유명마스크 제조업체의 위조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위조해 유통업자를 속이려 했다. 공급대상은 마스크 1,200만장이고, 총 물품대금은 264억원이 제시됐다고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국내에 입국해 있던 중국인이 중국 현지인들로부터 마스크 대량 구매를 부탁받고 1억원 이상의 대금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해 구속기소했다. 피의자는 4만 3천장의 마스크를 구매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해 피의자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건이다(2020. 3. 16.자 동아일보).
 
전자의 사건은 위조문서가 행사됐고 거액의 마스크 대금이 넘어갈 뻔한 사건이고, 후자에서는 ‘위챗’이라는 중국 SNS가 이용됐다. 시대가 변할수록 사기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마스크품귀현상 #마스크공급사기 #물품대금사기 #위조계약서 #인감도장위조 #위챗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