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 맑음강진군14.4℃
  • 맑음목포14.0℃
  • 맑음구미9.0℃
  • 맑음파주8.9℃
  • 맑음보령13.4℃
  • 맑음포항14.8℃
  • 맑음울릉도17.8℃
  • 맑음울진15.6℃
  • 박무대전9.8℃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은7.5℃
  • 맑음합천9.2℃
  • 맑음고흥16.3℃
  • 맑음대구11.3℃
  • 맑음영천10.3℃
  • 맑음순창군7.6℃
  • 맑음고창11.7℃
  • 맑음고산19.7℃
  • 맑음청주9.3℃
  • 맑음의성9.1℃
  • 맑음부여10.6℃
  • 맑음영광군11.1℃
  • 구름조금동해14.8℃
  • 맑음완도16.5℃
  • 박무홍성10.1℃
  • 맑음광양시15.9℃
  • 맑음서산12.7℃
  • 맑음거제15.7℃
  • 맑음경주시12.2℃
  • 맑음밀양11.8℃
  • 맑음세종8.7℃
  • 맑음제천7.7℃
  • 맑음백령도13.7℃
  • 맑음추풍령10.3℃
  • 맑음여수14.5℃
  • 맑음정읍10.9℃
  • 맑음군산12.1℃
  • 맑음대관령7.5℃
  • 맑음영월6.3℃
  • 맑음청송군6.4℃
  • 맑음장흥13.0℃
  • 맑음부산19.3℃
  • 맑음영주9.6℃
  • 맑음울산15.0℃
  • 맑음보성군14.7℃
  • 맑음순천12.6℃
  • 맑음봉화7.9℃
  • 맑음상주8.4℃
  • 맑음진도군16.7℃
  • 맑음문경9.6℃
  • 맑음의령군6.8℃
  • 맑음속초13.9℃
  • 맑음남해13.3℃
  • 맑음홍천4.9℃
  • 맑음원주9.1℃
  • 맑음철원6.5℃
  • 맑음이천8.9℃
  • 맑음통영16.5℃
  • 맑음태백9.8℃
  • 구름조금충주7.7℃
  • 맑음인천11.9℃
  • 맑음임실10.6℃
  • 맑음북춘천7.2℃
  • 맑음서귀포20.0℃
  • 맑음서울11.2℃
  • 맑음서청주8.7℃
  • 맑음창원13.9℃
  • 맑음금산6.3℃
  • 맑음북창원14.2℃
  • 흐림안동6.8℃
  • 맑음춘천7.2℃
  • 맑음수원12.3℃
  • 맑음영덕15.8℃
  • 맑음흑산도16.5℃
  • 맑음남원8.1℃
  • 맑음광주13.6℃
  • 구름조금성산19.5℃
  • 맑음산청6.4℃
  • 맑음해남14.3℃
  • 맑음김해시14.6℃
  • 맑음정선군6.0℃
  • 맑음인제5.9℃
  • 맑음거창6.1℃
  • 맑음부안11.7℃
  • 맑음북부산15.4℃
  • 맑음북강릉14.3℃
  • 맑음동두천9.0℃
  • 맑음진주11.9℃
  • 맑음전주12.3℃
  • 맑음양평7.5℃
  • 맑음천안8.8℃
  • 맑음강화12.0℃
  • 맑음제주20.0℃
  • 맑음장수7.1℃
  • 맑음고창군10.3℃
  • 맑음함양군6.7℃
  • 맑음강릉14.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6 09:1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사기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꼬드겨 재물 등을 취득하는 재산범죄다.
 
감언이설이라고는 하지만, 말만으로 상대를 쉽게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에서는 위조된 문서, 위조된 통장, 위조된 잔고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상대를 유혹하기도 한다. 위조문서를 거래현장에서 맞닥뜨리더라도 진위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작전이다. 그래서 사기죄와 문서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반드시 구속수사된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거짓말로 마스크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계약금 33억원을 가로채려 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는 유명마스크 제조업체의 위조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위조해 유통업자를 속이려 했다. 공급대상은 마스크 1,200만장이고, 총 물품대금은 264억원이 제시됐다고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국내에 입국해 있던 중국인이 중국 현지인들로부터 마스크 대량 구매를 부탁받고 1억원 이상의 대금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해 구속기소했다. 피의자는 4만 3천장의 마스크를 구매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해 피의자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건이다(2020. 3. 16.자 동아일보).
 
전자의 사건은 위조문서가 행사됐고 거액의 마스크 대금이 넘어갈 뻔한 사건이고, 후자에서는 ‘위챗’이라는 중국 SNS가 이용됐다. 시대가 변할수록 사기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마스크품귀현상 #마스크공급사기 #물품대금사기 #위조계약서 #인감도장위조 #위챗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