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관련 법령 개정…수사개혁 속도 높여

  • 맑음서산12.1℃
  • 맑음거제15.9℃
  • 맑음홍천15.1℃
  • 맑음대구16.7℃
  • 맑음보령10.3℃
  • 맑음영주12.7℃
  • 맑음장수9.9℃
  • 맑음군산11.9℃
  • 맑음구미15.2℃
  • 맑음의령군15.0℃
  • 맑음북창원17.4℃
  • 맑음포항14.2℃
  • 맑음속초13.9℃
  • 맑음이천14.5℃
  • 맑음대관령9.7℃
  • 맑음진주15.6℃
  • 맑음인제10.7℃
  • 맑음양산시15.6℃
  • 맑음북강릉11.7℃
  • 맑음부안11.6℃
  • 맑음의성12.7℃
  • 맑음홍성12.2℃
  • 맑음영월14.3℃
  • 맑음대전14.9℃
  • 맑음백령도12.5℃
  • 맑음수원13.1℃
  • 맑음봉화9.6℃
  • 맑음서청주13.7℃
  • 맑음거창13.4℃
  • 맑음춘천15.8℃
  • 맑음울릉도11.6℃
  • 맑음안동14.5℃
  • 맑음여수16.6℃
  • 맑음전주12.4℃
  • 맑음충주14.1℃
  • 맑음영천13.3℃
  • 맑음고창군11.2℃
  • 맑음천안13.7℃
  • 맑음진도군11.0℃
  • 맑음고흥12.7℃
  • 맑음태백10.3℃
  • 맑음영덕10.9℃
  • 맑음서귀포14.1℃
  • 맑음정선군9.6℃
  • 맑음밀양15.5℃
  • 맑음남해15.6℃
  • 맑음상주13.3℃
  • 맑음보성군12.1℃
  • 맑음금산13.5℃
  • 맑음강릉14.3℃
  • 맑음경주시13.4℃
  • 맑음남원12.9℃
  • 맑음동두천15.5℃
  • 맑음북춘천13.2℃
  • 맑음제주14.5℃
  • 맑음청송군12.7℃
  • 맑음해남12.4℃
  • 맑음목포12.9℃
  • 맑음장흥11.1℃
  • 맑음통영16.4℃
  • 맑음완도13.4℃
  • 맑음합천15.5℃
  • 맑음원주15.2℃
  • 맑음부여12.5℃
  • 맑음파주14.7℃
  • 맑음성산12.9℃
  • 맑음울진13.3℃
  • 맑음양평16.1℃
  • 맑음광양시14.9℃
  • 맑음북부산15.0℃
  • 맑음철원16.0℃
  • 맑음산청14.3℃
  • 맑음보은13.3℃
  • 맑음울산12.9℃
  • 맑음청주16.0℃
  • 맑음흑산도11.2℃
  • 맑음순천10.5℃
  • 맑음순창군12.7℃
  • 맑음강진군14.3℃
  • 맑음부산17.0℃
  • 맑음제천13.5℃
  • 맑음문경12.3℃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주14.0℃
  • 맑음인천13.6℃
  • 맑음정읍11.6℃
  • 맑음동해13.9℃
  • 맑음세종13.8℃
  • 맑음창원16.4℃
  • 맑음영광군10.8℃
  • 맑음고산13.0℃
  • 맑음추풍령12.5℃
  • 맑음강화14.0℃
  • 맑음서울14.9℃
  • 맑음임실10.9℃
  • 맑음고창11.7℃
  • 맑음김해시16.9℃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관련 법령 개정…수사개혁 속도 높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0 15:16: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jpg
 
수사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등 3대 분야 33개 수사개혁 과제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노력은 계속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 2018년 6월 ‘경·검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던 수사개혁에 속도를 높인다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정부 합의문에 따라 경·검 상호간 대등협력 관계를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양경찰법 등 총 50개에 이르는 해양경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사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인권보호 등 3대 분야의 33개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권수사 지침’을 마련해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선행하고 전국의 모든 수사관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또한, 수사 중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Anycall 수사 민원 담당관 서비스)하고, 인권보호 만족도 설문조사 방법을 간소화(S·Feedback 제도)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민원 케어 플러스(Care Plus+)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로 다가서려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선박 충돌·화재·전복을 비롯한 해양사고 및 마약밀수 등 해양특화 범죄의 교육·연구를 위한 ‘수사 연수소’를 신설해 수사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와 경·검 간 상호 협력관계 정립 등 수사권 개혁에 따른 업무 변화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제작, 공유해 빈틈없는 해양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 안전하고 정의로운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