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19와 여행계약의 해지

  • 맑음천안8.8℃
  • 맑음경주시12.2℃
  • 맑음태백9.8℃
  • 맑음파주8.9℃
  • 맑음청송군6.4℃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3.6℃
  • 맑음거창6.1℃
  • 맑음부여10.6℃
  • 맑음고창11.7℃
  • 박무홍성10.1℃
  • 맑음정선군6.0℃
  • 맑음인제5.9℃
  • 맑음북강릉14.3℃
  • 맑음의성9.1℃
  • 맑음울산15.0℃
  • 맑음정읍10.9℃
  • 맑음함양군6.7℃
  • 맑음추풍령10.3℃
  • 맑음제천7.7℃
  • 맑음서귀포20.0℃
  • 맑음전주12.3℃
  • 맑음영천10.3℃
  • 맑음동두천9.0℃
  • 맑음김해시14.6℃
  • 맑음양산시15.6℃
  • 맑음강화12.0℃
  • 맑음남해13.3℃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7.1℃
  • 맑음강진군14.4℃
  • 맑음서산12.7℃
  • 맑음춘천7.2℃
  • 맑음영광군11.1℃
  • 맑음세종8.7℃
  • 맑음보은7.5℃
  • 맑음군산12.1℃
  • 맑음완도16.5℃
  • 맑음백령도13.7℃
  • 맑음홍천4.9℃
  • 맑음해남14.3℃
  • 맑음영덕15.8℃
  • 맑음양평7.5℃
  • 맑음인천11.9℃
  • 맑음문경9.6℃
  • 맑음대구11.3℃
  • 맑음구미9.0℃
  • 맑음밀양11.8℃
  • 박무대전9.8℃
  • 구름조금성산19.5℃
  • 맑음북부산15.4℃
  • 맑음강릉14.8℃
  • 맑음금산6.3℃
  • 맑음원주9.1℃
  • 맑음순천12.6℃
  • 맑음진주11.9℃
  • 맑음부안11.7℃
  • 맑음보성군14.7℃
  • 맑음합천9.2℃
  • 맑음수원12.3℃
  • 구름조금충주7.7℃
  • 맑음부산19.3℃
  • 맑음포항14.8℃
  • 맑음통영16.5℃
  • 맑음대관령7.5℃
  • 맑음서청주8.7℃
  • 맑음진도군16.7℃
  • 맑음의령군6.8℃
  • 맑음거제15.7℃
  • 맑음울진15.6℃
  • 맑음북창원14.2℃
  • 맑음서울11.2℃
  • 맑음봉화7.9℃
  • 맑음청주9.3℃
  • 맑음순창군7.6℃
  • 맑음흑산도16.5℃
  • 맑음철원6.5℃
  • 맑음이천8.9℃
  • 맑음고산19.7℃
  • 맑음상주8.4℃
  • 맑음영월6.3℃
  • 맑음장흥13.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임실10.6℃
  • 맑음속초13.9℃
  • 맑음영주9.6℃
  • 맑음제주20.0℃
  • 맑음고창군10.3℃
  • 맑음고흥16.3℃
  • 맑음북춘천7.2℃
  • 구름조금동해14.8℃
  • 맑음보령13.4℃
  • 맑음목포14.0℃
  • 맑음광양시15.9℃
  • 맑음여수14.5℃
  • 맑음산청6.4℃
  • 흐림안동6.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19와 여행계약의 해지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0 16:00: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19와 여행계약의 해지
 
코로나19는 하나의 국가적, 세계적 사태가 됐다.
 
상당수 국가가 한국민의 입국을 불허하거나, 입국 단계에서 상당기간 격리된다면 여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이는 여행자에게도, 여행사에게도 귀책이 없는 부득이한 사정변경 발생이다.
 
이 경우 민법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부담하지 않으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쌍방 무귀책시 반분하여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민법 >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해외여행에 차질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로 발생할 추가비용과 관련해 여행사 등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대는 여행사, 해외호텔예약사가 된다.
 
​그런데도 최근 위험한 자력구제책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 바(2020. 3. 10.자 조선일보), 필자는 우려다.
 
​'지금 한국은 지옥이다. 환불 안 해주면 당신 호텔이 코로나 지옥이 된다'는 글을 영어로 번역해 메일을 보내라고 조언한 사례는, 그대로 했다가는 공갈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단순히 소송을 내겠다거나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수준은 권리행사가 위법한 것으로까지 평가되지 않겠지만, 사회상규를 넘어서는 구체적 협박을 경고의 내용 속에 담으면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0. 1. 20.부터 2020. 2. 8.까지 사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상담건수가 2,097건에 이른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도 환불불가조건의 여행상품은 효력이 없으니, 소비자들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행계약에서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약관이나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674조의9).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여행계약해지 #환불요구 #환불노하우 #자력구제책 #호텔예약사이트 #해외호텔예약사이트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