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19와 여행계약의 해지

  • 구름많음보성군24.0℃
  • 흐림인천25.0℃
  • 흐림목포22.2℃
  • 흐림청주24.7℃
  • 흐림충주23.2℃
  • 흐림포항25.2℃
  • 흐림서울25.7℃
  • 구름많음거제26.4℃
  • 흐림남원19.2℃
  • 구름조금여수26.0℃
  • 흐림천안22.9℃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속초25.3℃
  • 흐림홍천22.9℃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창원26.4℃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임실18.2℃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조금밀양24.9℃
  • 구름많음북강릉24.5℃
  • 맑음동두천22.6℃
  • 흐림백령도23.0℃
  • 구름많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서산24.1℃
  • 흐림양평24.7℃
  • 구름조금해남22.5℃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보령23.2℃
  • 흐림전주22.3℃
  • 흐림강릉27.5℃
  • 흐림영덕24.2℃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조금성산28.4℃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제천22.8℃
  • 흐림구미23.6℃
  • 흐림장수15.3℃
  • 구름많음서귀포29.4℃
  • 흐림북춘천24.0℃
  • 구름많음순천21.5℃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정선군23.7℃
  • 맑음봉화22.1℃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거창21.2℃
  • 흐림대관령20.3℃
  • 흐림영광군22.3℃
  • 흐림광주18.6℃
  • 흐림상주23.2℃
  • 흐림금산22.8℃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홍성23.3℃
  • 흐림원주24.8℃
  • 흐림철원22.7℃
  • 흐림고창22.4℃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문경22.0℃
  • 흐림강화22.9℃
  • 구름많음함양군20.4℃
  • 흐림의성23.7℃
  • 흐림청송군23.9℃
  • 흐림부안22.6℃
  • 구름조금남해24.0℃
  • 구름조금북창원27.3℃
  • 구름조금파주22.0℃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춘천24.7℃
  • 흐림안동23.2℃
  • 흐림부여22.5℃
  • 흐림울진24.8℃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양산시27.8℃
  • 흐림수원24.5℃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진도군23.3℃
  • 구름조금산청22.0℃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대구24.3℃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많음의령군23.3℃
  • 맑음이천24.4℃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조금강진군24.9℃
  • 흐림보은22.4℃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북부산27.6℃
  • 흐림세종22.0℃
  • 흐림영주22.2℃
  • 비흑산도22.4℃
  • 흐림정읍19.6℃
  • 구름많음추풍령20.4℃
  • 흐림울릉도25.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19와 여행계약의 해지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0 16:00: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19와 여행계약의 해지
 
코로나19는 하나의 국가적, 세계적 사태가 됐다.
 
상당수 국가가 한국민의 입국을 불허하거나, 입국 단계에서 상당기간 격리된다면 여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이는 여행자에게도, 여행사에게도 귀책이 없는 부득이한 사정변경 발생이다.
 
이 경우 민법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부담하지 않으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쌍방 무귀책시 반분하여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민법 >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해외여행에 차질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로 발생할 추가비용과 관련해 여행사 등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대는 여행사, 해외호텔예약사가 된다.
 
​그런데도 최근 위험한 자력구제책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 바(2020. 3. 10.자 조선일보), 필자는 우려다.
 
​'지금 한국은 지옥이다. 환불 안 해주면 당신 호텔이 코로나 지옥이 된다'는 글을 영어로 번역해 메일을 보내라고 조언한 사례는, 그대로 했다가는 공갈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단순히 소송을 내겠다거나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수준은 권리행사가 위법한 것으로까지 평가되지 않겠지만, 사회상규를 넘어서는 구체적 협박을 경고의 내용 속에 담으면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0. 1. 20.부터 2020. 2. 8.까지 사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상담건수가 2,097건에 이른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도 환불불가조건의 여행상품은 효력이 없으니, 소비자들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행계약에서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약관이나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674조의9).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여행계약해지 #환불요구 #환불노하우 #자력구제책 #호텔예약사이트 #해외호텔예약사이트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