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형법의 해석에서 어의의 가능한 한계 내에서의 확장해석은 허용된다(同旨 이재상, 反對 대법원 94모32, 2001도5410, 2002도150, 2002도4758, 2006도265, 2007도2162 각 판결). 입법자의 의사를 감안하지만, 당해 조항이 이 사회에서 통상 갖는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해석방법이 확장적 해석이다.
그러나 확장해석을 넘어서 유추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추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의 끝장판으로, 판사·검사와 같은 해석가가 특정 사안을 마음대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형법해석상 금지된다.
사람을 살해해야 살인죄인데, 사람이 아끼는 애완동물을 살해한 것도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고 보고 판사가 마음대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 사람과 동물은 범죄객체상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최근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부정이용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019도15087 판결).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은, 타인 명의로 구입한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넣어 사용한 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 후 이용하는 것과 달라서 단말장치 부정이용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도 동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특히 대법원은, '유심칩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 없고, 단말장치 개통 없이 유심개통만으로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단말장치 개통은 유심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타인이 자신 명의로 유심과 단말장치를 함께 개통 후 유심이 장착된 단말장치를 피고인이 넘겨받아 사용하는 경우, 분리된 유심만 넘겨받아 다른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피고인이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는 경우 모두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단말장치를 넘겨받거나 타인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것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써(법률신문 2020. 3. 5.자 참조), 유심칩을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보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복역 후 누범기간에 다시 사기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자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상습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모두 유죄를 선고받을 전망이다. 1심은 양죄 모두 유죄, 2심은 상습사기만 유죄, 3심에서 양죄 모두 유죄가 나온 어려운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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