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 맑음의령군11.7℃
  • 맑음구미12.4℃
  • 맑음남해11.2℃
  • 맑음천안9.3℃
  • 구름많음서산8.6℃
  • 맑음김해시12.7℃
  • 맑음성산12.8℃
  • 맑음거제12.1℃
  • 맑음백령도7.6℃
  • 맑음울진13.9℃
  • 맑음속초11.7℃
  • 맑음장흥13.3℃
  • 맑음상주10.5℃
  • 맑음여수12.5℃
  • 맑음부여9.7℃
  • 맑음광양시14.1℃
  • 맑음장수9.8℃
  • 맑음임실9.9℃
  • 맑음영주9.5℃
  • 맑음영광군10.1℃
  • 구름많음수원8.4℃
  • 맑음파주7.6℃
  • 맑음세종9.4℃
  • 맑음정읍10.5℃
  • 맑음부안10.5℃
  • 맑음밀양12.5℃
  • 맑음제천7.1℃
  • 맑음순천10.7℃
  • 맑음북부산13.1℃
  • 맑음통영13.2℃
  • 맑음동두천9.0℃
  • 맑음함양군12.4℃
  • 맑음대구11.3℃
  • 맑음고창10.4℃
  • 맑음금산10.1℃
  • 맑음흑산도10.4℃
  • 맑음경주시11.4℃
  • 맑음청송군9.2℃
  • 맑음의성11.3℃
  • 맑음안동9.9℃
  • 맑음추풍령9.4℃
  • 맑음강화8.6℃
  • 맑음전주9.8℃
  • 맑음완도12.1℃
  • 맑음보은8.5℃
  • 맑음고흥12.7℃
  • 맑음청주8.5℃
  • 맑음철원7.4℃
  • 맑음제주12.4℃
  • 구름많음서울8.5℃
  • 맑음포항11.6℃
  • 구름많음영덕11.1℃
  • 맑음양산시13.7℃
  • 맑음양평6.6℃
  • 맑음태백7.2℃
  • 맑음인천7.7℃
  • 맑음서청주8.1℃
  • 맑음충주8.0℃
  • 맑음울산12.3℃
  • 맑음고산10.4℃
  • 맑음강진군12.7℃
  • 맑음대전10.4℃
  • 구름많음보령9.0℃
  • 맑음진주12.1℃
  • 맑음목포9.4℃
  • 맑음거창11.9℃
  • 맑음동해13.0℃
  • 맑음원주7.9℃
  • 맑음북창원13.4℃
  • 맑음대관령4.2℃
  • 맑음서귀포15.3℃
  • 맑음울릉도11.2℃
  • 맑음춘천7.9℃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3.3℃
  • 맑음해남11.5℃
  • 맑음합천13.7℃
  • 맑음홍천8.0℃
  • 맑음산청13.1℃
  • 맑음남원9.8℃
  • 맑음정선군7.9℃
  • 맑음군산8.8℃
  • 맑음순창군9.9℃
  • 구름많음북춘천6.7℃
  • 맑음문경10.5℃
  • 맑음부산13.8℃
  • 맑음광주10.8℃
  • 맑음봉화8.7℃
  • 맑음영천11.1℃
  • 맑음홍성9.1℃
  • 맑음보성군13.0℃
  • 맑음창원12.9℃
  • 맑음진도군10.4℃
  • 맑음영월8.5℃
  • 맑음고창군10.3℃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7.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8 09:2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사실의 적시만 벌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 없는 사실 적시나, 추상적 경멸의 표현은 적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는 벌할 수 없다. 추상적 경멸의 표현이란 모욕을 말한다.
 
검사가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할 것을 잘못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했다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생면부지의 상대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썼다. 리니지 게임을 하며 채팅창을 통해 이 같은 모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머리가 아니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 2심은 유죄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2심은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현을 하게 된 상황, 전후 맥락에 비춰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의 모습을 본 적 없이 단지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한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만약 검찰이 처음부터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명예훼손 #구체적사실의적시 #사실적시 #인터넷채팅 #사이버공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경멸적표현 #사이버범죄 #대법원형사3부 #2011도9033 #원심파기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