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 맑음임실24.0℃
  • 맑음충주22.1℃
  • 흐림북부산24.2℃
  • 맑음부여24.2℃
  • 맑음인제20.0℃
  • 맑음이천24.2℃
  • 흐림양산시24.4℃
  • 맑음홍천22.4℃
  • 맑음북춘천23.4℃
  • 흐림김해시23.9℃
  • 구름많음산청22.6℃
  • 맑음해남23.9℃
  • 맑음흑산도22.6℃
  • 맑음남해23.0℃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거제24.2℃
  • 맑음대관령14.7℃
  • 맑음울진20.0℃
  • 맑음고산24.2℃
  • 맑음여수26.0℃
  • 구름많음성산24.8℃
  • 맑음천안22.7℃
  • 맑음태백16.5℃
  • 구름많음금산24.7℃
  • 맑음안동22.2℃
  • 맑음영천21.8℃
  • 맑음영덕19.4℃
  • 맑음울릉도21.2℃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합천22.4℃
  • 맑음북강릉19.2℃
  • 맑음광양시24.9℃
  • 맑음영월21.3℃
  • 맑음세종24.0℃
  • 맑음대전24.5℃
  • 맑음제천18.2℃
  • 구름많음순천22.5℃
  • 맑음원주23.9℃
  • 맑음영주19.4℃
  • 맑음의령군22.1℃
  • 맑음부안23.3℃
  • 맑음정읍23.9℃
  • 맑음장흥24.3℃
  • 맑음고창군22.2℃
  • 맑음밀양24.4℃
  • 맑음청주26.1℃
  • 맑음양평24.1℃
  • 맑음전주25.5℃
  • 맑음철원22.4℃
  • 맑음홍성24.6℃
  • 맑음추풍령21.0℃
  • 맑음진도군23.0℃
  • 맑음수원24.3℃
  • 맑음백령도20.4℃
  • 흐림구미24.6℃
  • 맑음정선군19.2℃
  • 맑음목포24.0℃
  • 맑음동해20.2℃
  • 맑음고창23.1℃
  • 맑음진주21.3℃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강릉21.0℃
  • 맑음장수20.9℃
  • 맑음군산24.2℃
  • 맑음봉화18.2℃
  • 구름많음거창22.7℃
  • 맑음서산23.9℃
  • 맑음포항22.8℃
  • 흐림부산23.8℃
  • 맑음서청주22.6℃
  • 맑음인천25.0℃
  • 맑음보은21.7℃
  • 맑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청송군21.0℃
  • 맑음서귀포25.0℃
  • 맑음순창군24.3℃
  • 맑음남원25.0℃
  • 흐림북창원25.5℃
  • 맑음보성군24.4℃
  • 맑음고흥24.1℃
  • 구름많음대구23.1℃
  • 맑음보령23.4℃
  • 맑음문경19.5℃
  • 맑음춘천23.5℃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강진군25.8℃
  • 흐림창원25.0℃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함양군23.1℃
  • 맑음속초22.1℃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영광군22.5℃
  • 맑음서울26.3℃
  • 맑음광주25.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8 09:2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사실의 적시만 벌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 없는 사실 적시나, 추상적 경멸의 표현은 적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는 벌할 수 없다. 추상적 경멸의 표현이란 모욕을 말한다.
 
검사가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할 것을 잘못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했다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생면부지의 상대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썼다. 리니지 게임을 하며 채팅창을 통해 이 같은 모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머리가 아니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 2심은 유죄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2심은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현을 하게 된 상황, 전후 맥락에 비춰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의 모습을 본 적 없이 단지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한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만약 검찰이 처음부터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명예훼손 #구체적사실의적시 #사실적시 #인터넷채팅 #사이버공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경멸적표현 #사이버범죄 #대법원형사3부 #2011도9033 #원심파기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