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유럽과 러시아의 코로나 강경조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흐림홍천22.9℃
  • 흐림백령도23.0℃
  • 흐림상주23.2℃
  • 흐림인천25.0℃
  • 흐림강화22.9℃
  • 흐림보령23.2℃
  • 흐림남원19.2℃
  • 흐림속초25.3℃
  • 흐림울릉도25.5℃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인제22.4℃
  • 흐림제천22.8℃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조금강진군24.9℃
  • 구름많음순천21.5℃
  • 흐림정읍19.6℃
  • 흐림정선군23.7℃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부안22.6℃
  • 흐림울진24.8℃
  • 흐림영덕24.2℃
  • 흐림광주18.6℃
  • 흐림강릉27.5℃
  • 구름많음장흥24.4℃
  • 흐림천안22.9℃
  • 구름조금남해24.0℃
  • 흐림장수15.3℃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조금북창원27.3℃
  • 흐림부여22.5℃
  • 구름많음고흥24.6℃
  • 흐림청송군23.9℃
  • 구름조금성산28.4℃
  • 구름많음부산26.6℃
  • 흐림안동23.2℃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서귀포29.4℃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추풍령20.4℃
  • 흐림원주24.8℃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북춘천24.0℃
  • 흐림의성23.7℃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태백22.9℃
  • 흐림충주23.2℃
  • 구름많음거제26.4℃
  • 흐림청주24.7℃
  • 흐림세종22.0℃
  • 맑음동두천22.6℃
  • 구름조금밀양24.9℃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고창군21.7℃
  • 비흑산도22.4℃
  • 흐림대전23.3℃
  • 흐림포항25.2℃
  • 흐림전주22.3℃
  • 구름많음의령군23.3℃
  • 맑음이천24.4℃
  • 흐림서청주22.5℃
  • 구름조금산청22.0℃
  • 구름조금해남22.5℃
  • 흐림대관령20.3℃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임실18.2℃
  • 흐림보은22.4℃
  • 흐림군산22.6℃
  • 흐림수원24.5℃
  • 구름많음경주시24.2℃
  • 흐림영주22.2℃
  • 구름많음거창21.2℃
  • 흐림고창22.4℃
  • 맑음봉화22.1℃
  • 흐림목포22.2℃
  • 흐림구미23.6℃
  • 구름많음함양군20.4℃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금산22.8℃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양평24.7℃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북부산27.6℃
  • 구름조금여수26.0℃
  • 구름많음진도군23.3℃
  • 흐림서울25.7℃
  • 흐림홍성23.3℃
  • 흐림철원22.7℃
  • 구름조금파주22.0℃

[변호인 리포트] 유럽과 러시아의 코로나 강경조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07 13:05:00
  • -
  • +
  • 인쇄

천주현.JPG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반면 유럽, 미국, 러시아는 막대한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로 곤경에 처해 있다.

 

​자유경제와 자유분방함을 즐기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정부는 심각성을 고려한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자가면역이 높아 질병에 감염돼도 목숨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확신까지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이 하루 수백 명을 넘어 어떤 나라는 1천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유럽 각국이 긴장 속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사망자 수가 66,760명이나 되고(2020. 5. 4. CNN 뉴스), 아직 정점에 오지도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이동금지령, 여행금지령을 어기면 형사처벌한다는 이탈리아는 물론 러시아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는 타인을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 7년,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바이러스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2020. 4. 2.자 동아일보).

 

한국의 사법시험 문제로도, ‘타인에게 고의로 접근해 에이즈를 감염시킨 경우의 법적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상해죄 내지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러시아가 금번에 통과시킨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 7년’은 우리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상해치사죄다(제259조 제1항). 러시아 법률의 형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 처벌규정 역시 러시아의 것이 징역 5년으로 매우 높다. 우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명예훼손죄 사건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면 이례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대부분 징역 5년이나 떨어지지 않는다.

 

<한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이동제한령 #바이러스방지법안 #이탈리아처벌 #러시아초강경대응 #상해치사 #허위사실유포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