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법정형 고찰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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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법정형 고찰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1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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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선거의 공정성은 한 개인의 명예보다 중하게 취급된다.
 
​민의의 총의가 선거의 결과인데,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의 조작이고,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중하게 처벌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위 제2항이 상대방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인데,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사실 적시 비방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251조의 후보자비방죄보다 처벌이 중하고, 명칭도 구분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 제250조 제2항의 7년 이하 징역을 형법상 허위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명예훼손죄와 징역형만 놓고 상한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비교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형법상 일반허위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진실사실명예훼손죄보다는 법정형이 높고, 형법상 허위출판물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명예훼손죄와 징역형 법정형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은, 4.15 총선 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A당 공천신청 시 상대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특히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휴대폰도 압수했다(2020. 5. 12.자 매일신문).
 
​일반적 명예훼손 사건이었다면 자택 압수·수색이나 핸드폰 압수는 드물다. 법적으로 불가 사안은 아니지만, 개인 간 명예훼손은 증거가 분명한 경우가 많고 공범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 과도한 압수·수색은 기각된다.
 
반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핸드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허위유포가 가능하고, 공범의 조력이 요구되는 조직적 범죄인 경우가 많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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