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 맑음북부산25.0℃
  • 맑음인제24.0℃
  • 맑음진주22.5℃
  • 맑음부안21.7℃
  • 맑음청송군22.6℃
  • 맑음동해23.6℃
  • 맑음상주26.0℃
  • 맑음제주19.4℃
  • 맑음제천20.9℃
  • 맑음고창군22.8℃
  • 맑음북강릉25.2℃
  • 맑음울산23.4℃
  • 맑음이천24.4℃
  • 맑음서울24.2℃
  • 맑음홍천24.4℃
  • 맑음부산21.7℃
  • 맑음영덕23.9℃
  • 맑음임실24.9℃
  • 맑음구미23.4℃
  • 맑음목포20.0℃
  • 맑음태백23.9℃
  • 맑음김해시25.2℃
  • 맑음청주23.6℃
  • 맑음봉화23.1℃
  • 맑음장수24.6℃
  • 맑음정읍23.4℃
  • 맑음양평24.6℃
  • 맑음군산20.4℃
  • 맑음경주시25.8℃
  • 맑음해남22.9℃
  • 맑음통영19.8℃
  • 맑음서산23.3℃
  • 맑음고산20.4℃
  • 맑음여수20.9℃
  • 맑음원주23.3℃
  • 맑음대전23.9℃
  • 맑음안동21.4℃
  • 맑음산청25.2℃
  • 맑음보령20.0℃
  • 흐림백령도14.3℃
  • 맑음대관령23.6℃
  • 맑음흑산도19.4℃
  • 맑음추풍령24.3℃
  • 맑음속초21.4℃
  • 맑음강릉26.9℃
  • 맑음인천21.4℃
  • 맑음부여22.7℃
  • 맑음순천23.4℃
  • 맑음진도군21.3℃
  • 맑음양산시26.2℃
  • 맑음포항24.2℃
  • 맑음금산23.2℃
  • 맑음전주23.3℃
  • 맑음강진군24.9℃
  • 맑음세종22.4℃
  • 맑음광주23.2℃
  • 맑음충주24.0℃
  • 맑음서귀포21.4℃
  • 맑음영월22.5℃
  • 맑음거창25.1℃
  • 맑음성산21.4℃
  • 맑음거제22.1℃
  • 맑음춘천23.8℃
  • 맑음장흥23.5℃
  • 맑음대구24.7℃
  • 맑음북창원25.4℃
  • 맑음영천23.8℃
  • 맑음보은24.1℃
  • 맑음북춘천23.4℃
  • 맑음서청주23.3℃
  • 맑음남원23.6℃
  • 맑음고창22.9℃
  • 맑음정선군23.7℃
  • 맑음합천25.0℃
  • 맑음강화20.9℃
  • 맑음수원24.0℃
  • 맑음울릉도21.5℃
  • 맑음의령군22.6℃
  • 맑음순창군24.1℃
  • 맑음영주23.4℃
  • 맑음파주
  • 맑음영광군21.2℃
  • 맑음고흥22.6℃
  • 맑음보성군22.6℃
  • 맑음남해21.7℃
  • 맑음완도23.6℃
  • 맑음울진19.0℃
  • 맑음의성22.1℃
  • 맑음함양군25.9℃
  • 맑음천안22.9℃
  • 맑음밀양25.1℃
  • 맑음광양시23.8℃
  • 맑음창원23.9℃
  • 맑음홍성23.3℃
  • 맑음동두천24.8℃
  • 맑음철원23.3℃
  • 맑음문경23.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2 09:3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뇌물죄(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등)로 재판 중인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공판사건 결심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금품수수, 반성 없는 태도 일관, 뇌물수수액이 많고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인맥을 동원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시켰고, 이 사건 피고인은 전형적인 탐관오리’라고 비난했다고 한다(2020. 4. 23.자 동아일보).

 

이미 구속기소된 점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뇌물죄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로 봐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뇌물공여자들을 일컬어 '아버님 같은 존재', '친동생' 등의 표현으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변명했다.

 

뇌물죄는 선물의 다과에 따라 성립여부가 필수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넓은 대가관계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일은 2020. 5. 22.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탐관오리 #고위공직자뇌물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1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