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북춘천28.2℃
  • 구름많음양평26.8℃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21.9℃
  • 흐림금산24.0℃
  • 구름많음홍천28.1℃
  • 흐림군산24.3℃
  • 흐림이천26.8℃
  • 흐림밀양30.3℃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완도28.2℃
  • 흐림대관령24.8℃
  • 흐림고창군24.2℃
  • 흐림보성군24.7℃
  • 흐림순창군21.5℃
  • 구름많음고산29.7℃
  • 구름많음인제27.8℃
  • 흐림울릉도28.2℃
  • 구름많음양산시31.1℃
  • 비광주23.2℃
  • 흐림거창24.5℃
  • 흐림포항26.0℃
  • 흐림홍성26.7℃
  • 흐림정읍24.9℃
  • 흐림부산28.5℃
  • 흐림장흥23.8℃
  • 흐림통영29.0℃
  • 흐림거제28.5℃
  • 흐림영월26.8℃
  • 비대전24.6℃
  • 흐림강릉29.9℃
  • 흐림제주31.1℃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춘천28.6℃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서울29.4℃
  • 흐림부여24.1℃
  • 구름많음진도군25.3℃
  • 흐림세종23.6℃
  • 흐림강진군24.4℃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정선군29.1℃
  • 비청주25.3℃
  • 흐림김해시28.9℃
  • 흐림북창원30.5℃
  • 흐림고흥27.7℃
  • 흐림진주28.7℃
  • 구름많음강화26.4℃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철원26.2℃
  • 흐림함양군24.5℃
  • 흐림부안24.9℃
  • 흐림영천26.9℃
  • 흐림백령도24.9℃
  • 흐림구미25.9℃
  • 비전주25.4℃
  • 흐림여수28.6℃
  • 흐림보은24.0℃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북강릉27.7℃
  • 흐림봉화26.9℃
  • 구름많음성산30.3℃
  • 흐림울산28.3℃
  • 구름많음속초27.6℃
  • 흐림서산26.8℃
  • 흐림천안25.2℃
  • 흐림의성26.0℃
  • 흐림원주27.6℃
  • 흐림추풍령23.7℃
  • 흐림영주26.0℃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북부산30.2℃
  • 흐림안동25.8℃
  • 흐림영광군24.1℃
  • 흐림고창24.6℃
  • 흐림서청주24.3℃
  • 흐림대구26.2℃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동해27.8℃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제천25.5℃
  • 흐림태백27.9℃
  • 흐림서귀포32.0℃
  • 흐림충주26.3℃
  • 흐림의령군27.8℃
  • 흐림남해28.5℃
  • 구름조금동두천26.6℃
  • 흐림수원27.6℃
  • 흐림청송군28.1℃
  • 흐림임실22.6℃
  • 흐림울진27.0℃
  • 흐림영덕25.7℃
  • 비흑산도24.6℃
  • 흐림창원28.7℃
  • 흐림문경24.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6-03 09:5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상해를 ‘손발로 때리거나 막대기·칼 등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국한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상해는 유형적 방법 이외에 무형적 방법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유형적 방법은 사람을 향해 침을 뱉았더니 피해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도 포함한다.

 

최근 영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런던 기차역 역무원들에게 고의로 침을 뱉아, 두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코로나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BBC는 2020. 3. 22. 발생한 런던 빅토리아역 매표소의 한 사건을 보도했다. 매표소에서 근무 중이던 벨리 무징가 씨와 그의 동료에게 다가온 한 남성이 '왜 여기에 서 있느냐'고 물은 뒤 갑자기 '난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말하며 두 사람에게 침을 뱉은 사건이다(2020. 5. 14.자 동아일보). 피해자들은 며칠 후 코로나에 감염됐고, 무징가 씨는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던 중 코로나에 감염되자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아직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말한 상해죄의 법리에 비춰보면 가해자의 행위는 상해행위이고,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사람을 향해 비말을 전파함으로써 범죄 고의성이 있다.

 

기본범죄인 상해로 중한 결과인 사망의 결과에 도달한 점에서 피해자 무징가 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 그의 동료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성립하는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의 3/5 법정형이 상해치사죄에 규정돼 있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런던빅토리아역 #코로나테러 #비말감염 #상해치사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