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남원8.1℃
  • 맑음인제5.9℃
  • 맑음여수14.5℃
  • 맑음광양시15.9℃
  • 맑음함양군6.7℃
  • 맑음포항14.8℃
  • 맑음통영16.5℃
  • 맑음산청6.4℃
  • 맑음경주시12.2℃
  • 맑음영월6.3℃
  • 맑음부여10.6℃
  • 맑음북창원14.2℃
  • 맑음청주9.3℃
  • 맑음서산12.7℃
  • 맑음속초13.9℃
  • 맑음추풍령10.3℃
  • 맑음거창6.1℃
  • 맑음영덕15.8℃
  • 맑음홍천4.9℃
  • 맑음북부산15.4℃
  • 맑음금산6.3℃
  • 맑음철원6.5℃
  • 박무홍성10.1℃
  • 맑음목포14.0℃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진군14.4℃
  • 맑음천안8.8℃
  • 맑음임실10.6℃
  • 맑음상주8.4℃
  • 맑음진주11.9℃
  • 맑음정선군6.0℃
  • 맑음원주9.1℃
  • 맑음밀양11.8℃
  • 맑음순창군7.6℃
  • 맑음남해13.3℃
  • 구름조금성산19.5℃
  • 맑음서울11.2℃
  • 맑음이천8.9℃
  • 맑음백령도13.7℃
  • 맑음양평7.5℃
  • 맑음수원12.3℃
  • 맑음부산19.3℃
  • 맑음장수7.1℃
  • 맑음청송군6.4℃
  • 박무대전9.8℃
  • 맑음고창군10.3℃
  • 맑음대관령7.5℃
  • 맑음군산12.1℃
  • 맑음파주8.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창원13.9℃
  • 맑음서청주8.7℃
  • 맑음합천9.2℃
  • 맑음영주9.6℃
  • 맑음전주12.3℃
  • 맑음진도군16.7℃
  • 맑음세종8.7℃
  • 맑음부안11.7℃
  • 맑음제천7.7℃
  • 맑음북춘천7.2℃
  • 맑음의성9.1℃
  • 맑음광주13.6℃
  • 맑음김해시14.6℃
  • 맑음고산19.7℃
  • 맑음양산시15.6℃
  • 맑음춘천7.2℃
  • 맑음장흥13.0℃
  • 맑음영천10.3℃
  • 맑음구미9.0℃
  • 맑음영광군11.1℃
  • 맑음태백9.8℃
  • 맑음고흥16.3℃
  • 맑음고창11.7℃
  • 흐림안동6.8℃
  • 맑음보령13.4℃
  • 맑음대구11.3℃
  • 맑음동두천9.0℃
  • 맑음순천12.6℃
  • 맑음거제15.7℃
  • 맑음의령군6.8℃
  • 맑음문경9.6℃
  • 맑음강릉14.8℃
  • 맑음보성군14.7℃
  • 맑음보은7.5℃
  • 맑음인천11.9℃
  • 맑음울진15.6℃
  • 맑음정읍10.9℃
  • 구름조금동해14.8℃
  • 맑음완도16.5℃
  • 맑음해남14.3℃
  • 맑음울릉도17.8℃
  • 맑음강화12.0℃
  • 맑음울산15.0℃
  • 맑음제주20.0℃
  • 구름조금충주7.7℃
  • 맑음흑산도16.5℃
  • 맑음봉화7.9℃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6-10 09:38:00
  • -
  • +
  • 인쇄
김용정.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① 갑은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 갑은 제1심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 ② 제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다. 검사는 원심에서 다시 갑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③ 갑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

 

III.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은 이미 2012. 5. 17. 선고한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를 비교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증인의 증언거부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과는 상관없는 증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증인이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증인이건 상관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증인의 증언거부권의 존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 더구나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의 증언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명확히 판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증인의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의 안정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하여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에 반하고 정의의 관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나. 별개의견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후 증언거부의 사유가 소멸된 시점에 증인이 재차 법정에 출석하여 또다시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많지 않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