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박무부산10.3℃
  • 맑음울진5.8℃
  • 흐림합천8.6℃
  • 안개흑산도5.6℃
  • 흐림김해시9.3℃
  • 맑음정선군1.8℃
  • 박무홍성2.4℃
  • 박무창원9.6℃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광주8.9℃
  • 박무여수11.9℃
  • 구름많음경주시4.5℃
  • 박무백령도4.7℃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고산12.5℃
  • 흐림함양군5.0℃
  • 구름많음세종5.4℃
  • 맑음성산11.1℃
  • 구름많음광양시11.4℃
  • 흐림고흥8.1℃
  • 맑음천안2.5℃
  • 맑음북춘천3.7℃
  • 흐림대전7.1℃
  • 흐림의령군6.9℃
  • 박무안동6.6℃
  • 구름많음보은3.1℃
  • 구름많음양평5.6℃
  • 구름많음남해10.9℃
  • 구름많음고창군2.5℃
  • 맑음포항9.1℃
  • 구름많음고창0.8℃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광군2.0℃
  • 맑음대관령-2.5℃
  • 흐림진주9.1℃
  • 박무대구8.2℃
  • 구름많음통영10.2℃
  • 구름많음군산3.9℃
  • 구름많음서귀포13.1℃
  • 구름많음부안3.8℃
  • 구름많음구미7.6℃
  • 구름많음남원4.3℃
  • 구름많음정읍1.8℃
  • 구름많음원주6.1℃
  • 구름많음청주7.8℃
  • 구름많음제주11.6℃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속초7.2℃
  • 맑음철원2.7℃
  • 박무목포6.1℃
  • 구름많음봉화0.1℃
  • 흐림순천4.8℃
  • 흐림추풍령5.5℃
  • 맑음홍천4.4℃
  • 박무인천5.1℃
  • 구름많음영월3.3℃
  • 흐림장흥4.9℃
  • 박무북부산8.7℃
  • 구름많음영천4.6℃
  • 흐림양산시9.3℃
  • 구름많음파주1.7℃
  • 흐림완도8.3℃
  • 흐림밀양8.5℃
  • 맑음울릉도8.8℃
  • 구름많음진도군5.0℃
  • 맑음충주3.6℃
  • 박무울산7.4℃
  • 맑음영덕5.1℃
  • 구름많음의성4.3℃
  • 흐림거창4.8℃
  • 구름많음동두천4.8℃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많음보령2.2℃
  • 맑음북강릉6.8℃
  • 안개전주3.7℃
  • 구름많음금산3.9℃
  • 맑음영주3.0℃
  • 흐림산청6.7℃
  • 맑음문경5.3℃
  • 맑음강릉5.3℃
  • 박무수원4.6℃
  • 구름많음거제11.4℃
  • 맑음태백0.3℃
  • 맑음동해5.0℃
  • 구름많음해남3.1℃
  • 구름많음강진군6.1℃
  • 구름많음서울8.0℃
  • 흐림보성군8.9℃
  • 맑음인제3.5℃
  • 구름많음순창군3.0℃
  • 구름많음장수1.9℃
  • 구름많음서청주2.7℃
  • 맑음이천4.9℃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상주5.7℃
  • 흐림북창원10.3℃
  • 구름많음부여2.8℃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6-10 09:38:00
  • -
  • +
  • 인쇄
김용정.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① 갑은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 갑은 제1심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 ② 제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다. 검사는 원심에서 다시 갑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③ 갑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

 

III.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은 이미 2012. 5. 17. 선고한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를 비교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증인의 증언거부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과는 상관없는 증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증인이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증인이건 상관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증인의 증언거부권의 존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 더구나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의 증언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명확히 판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증인의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의 안정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하여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에 반하고 정의의 관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나. 별개의견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후 증언거부의 사유가 소멸된 시점에 증인이 재차 법정에 출석하여 또다시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많지 않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