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흐림고흥25.3℃
  • 맑음의성22.1℃
  • 구름많음고창군24.2℃
  • 맑음봉화21.1℃
  • 맑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홍천22.3℃
  • 맑음포항25.0℃
  • 흐림완도25.8℃
  • 맑음구미24.1℃
  • 흐림밀양27.1℃
  • 구름많음거제25.7℃
  • 맑음세종25.5℃
  • 흐림순창군26.6℃
  • 맑음부산25.6℃
  • 맑음영월22.3℃
  • 흐림광양시27.0℃
  • 맑음진주23.7℃
  • 흐림고창25.4℃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영천23.9℃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제천20.6℃
  • 구름많음거창22.6℃
  • 맑음북창원26.4℃
  • 흐림장흥26.2℃
  • 흐림광주26.7℃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장수21.0℃
  • 흐림함양군23.0℃
  • 맑음북춘천23.2℃
  • 맑음동해22.5℃
  • 맑음영덕23.3℃
  • 맑음부여26.1℃
  • 구름많음청송군23.4℃
  • 흐림태백19.5℃
  • 맑음수원26.2℃
  • 맑음인제20.2℃
  • 맑음고산25.3℃
  • 맑음천안25.2℃
  • 맑음대전25.5℃
  • 맑음충주23.5℃
  • 맑음문경23.7℃
  • 맑음북부산26.1℃
  • 맑음상주23.7℃
  • 구름많음서청주23.9℃
  • 구름많음남원26.3℃
  • 맑음울릉도24.2℃
  • 맑음양산시26.2℃
  • 맑음울산24.0℃
  • 맑음동두천23.2℃
  • 흐림순천23.7℃
  • 구름많음보령27.2℃
  • 흐림성산27.0℃
  • 흐림대관령19.0℃
  • 흐림강진군26.6℃
  • 구름많음정선군20.7℃
  • 흐림경주시24.8℃
  • 맑음춘천23.6℃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울진23.1℃
  • 맑음영주21.6℃
  • 구름많음목포25.3℃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인천27.5℃
  • 맑음의령군22.1℃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부안26.8℃
  • 맑음강릉21.7℃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서산26.1℃
  • 흐림속초21.6℃
  • 맑음이천23.6℃
  • 맑음강화24.2℃
  • 맑음원주23.7℃
  • 맑음철원21.7℃
  • 맑음북강릉21.2℃
  • 맑음파주23.1℃
  • 맑음양평24.5℃
  • 맑음흑산도23.6℃
  • 맑음홍성26.2℃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안동23.9℃
  • 흐림여수27.5℃
  • 흐림영광군25.2℃
  • 맑음창원25.9℃
  • 맑음금산23.1℃
  • 맑음합천23.4℃
  • 구름많음군산27.2℃
  • 맑음추풍령20.6℃
  • 흐림보성군26.3℃
  • 구름많음산청24.0℃
  • 맑음김해시25.8℃
  • 구름많음보은22.5℃
  • 맑음서울26.1℃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6-10 09:38:00
  • -
  • +
  • 인쇄
김용정.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① 갑은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 갑은 제1심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 ② 제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다. 검사는 원심에서 다시 갑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③ 갑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

 

III.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은 이미 2012. 5. 17. 선고한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를 비교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증인의 증언거부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과는 상관없는 증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증인이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증인이건 상관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증인의 증언거부권의 존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다. 더구나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의 증언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명확히 판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증인의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의 안정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하여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에 반하고 정의의 관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나. 별개의견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후 증언거부의 사유가 소멸된 시점에 증인이 재차 법정에 출석하여 또다시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많지 않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