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맑음창원21.5℃
  • 맑음춘천16.3℃
  • 맑음광양시22.5℃
  • 맑음속초19.8℃
  • 맑음산청19.5℃
  • 맑음함양군19.3℃
  • 맑음원주15.6℃
  • 맑음강릉18.1℃
  • 맑음순천19.0℃
  • 구름조금서귀포25.6℃
  • 맑음거제20.5℃
  • 구름조금성산26.3℃
  • 맑음추풍령15.9℃
  • 박무홍성17.2℃
  • 맑음서울20.8℃
  • 맑음금산18.6℃
  • 맑음장흥19.8℃
  • 맑음영주14.5℃
  • 구름조금강진군20.4℃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의령군17.4℃
  • 구름조금북강릉18.7℃
  • 맑음철원15.9℃
  • 맑음청송군16.3℃
  • 맑음의성16.3℃
  • 맑음양산시23.3℃
  • 맑음상주19.2℃
  • 맑음북부산23.0℃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충주17.2℃
  • 맑음천안16.4℃
  • 맑음남해21.1℃
  • 맑음김해시20.6℃
  • 맑음완도21.8℃
  • 구름조금해남20.0℃
  • 맑음정읍19.6℃
  • 구름많음제주25.4℃
  • 구름조금영천17.2℃
  • 맑음홍천13.6℃
  • 맑음대관령6.4℃
  • 맑음부여18.8℃
  • 맑음고흥19.5℃
  • 맑음서청주17.2℃
  • 맑음울진18.3℃
  • 맑음영광군20.3℃
  • 맑음문경17.2℃
  • 맑음수원17.2℃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순창군18.8℃
  • 맑음영덕17.5℃
  • 구름조금보성군20.7℃
  • 맑음태백10.7℃
  • 맑음통영21.8℃
  • 맑음인제13.1℃
  • 맑음제천13.9℃
  • 구름조금목포22.6℃
  • 맑음세종19.5℃
  • 맑음전주20.4℃
  • 맑음진주18.8℃
  • 맑음동해17.9℃
  • 구름조금진도군20.3℃
  • 맑음백령도21.9℃
  • 구름조금흑산도23.7℃
  • 맑음서산19.9℃
  • 맑음합천19.4℃
  • 맑음양평16.5℃
  • 맑음대전20.3℃
  • 맑음밀양19.9℃
  • 맑음청주21.1℃
  • 맑음정선군13.1℃
  • 맑음이천15.2℃
  • 맑음구미19.5℃
  • 맑음북춘천15.2℃
  • 맑음북창원21.9℃
  • 맑음파주17.7℃
  • 박무대구18.4℃
  • 맑음울릉도22.6℃
  • 맑음부산22.8℃
  • 맑음고창19.6℃
  • 맑음여수22.7℃
  • 구름조금포항21.6℃
  • 맑음영월15.6℃
  • 맑음보령19.6℃
  • 맑음남원19.5℃
  • 맑음부안20.0℃
  • 맑음강화17.4℃
  • 맑음인천22.1℃
  • 맑음군산21.0℃
  • 맑음임실17.9℃
  • 맑음봉화11.6℃
  • 맑음장수16.6℃
  • 맑음동두천17.0℃
  • 맑음안동17.7℃
  • 맑음거창18.7℃
  • 맑음광주21.4℃
  • 맑음보은17.7℃
  • 맑음고창군19.5℃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2 10:0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7KUzmBmOtk1khrPZ.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교부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인 점,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9.9.26. 2018도7682).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