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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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위한 업무협약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15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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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위한 업무협약 (1).jpg
 
해양범죄 피해자 권익보호, 경제적 지원 등 회복에 상호협력

피해자 보호·지원 지침 마련, 현장 수사관 인권교육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변호노트제도, 진술녹음제, 인권친화적 조사실 마련, 수사 민원 담당관 지정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개혁을 추진 중이다.

 

연합회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보호·지원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되어 전국 59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두 기관이 해양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향상, 법적권리구제 절차지원 강화, 원활한 사법절차 안내 및 경제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갑식 연합회장은“해양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인한 동반상승이 기대된다”라며 “피해자 인권보호와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안내 및 수사관 교육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윤성현 수사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수사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라며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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