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다리뼈 골절된 경찰공무원, 건강 상태 고려해 업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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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뼈 골절된 경찰공무원, 건강 상태 고려해 업무 부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19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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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 희망보직제 등 포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음주운전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치여 다리뼈가 골절된 경찰공무원 A씨는 휴직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불편한 다리로 현장 업무를 복귀하는 것이 걱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경찰공무원 A씨와 같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요양을 마친 후 순조롭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 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즉, 본인 의사를 반영해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1~3년의 필수보직 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찰공무원 A씨는 복직 시 내근업무를 희망하는 본인 의사가 반영돼 종합상황실에서 통신업무 보조를 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공상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 등을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공상 공무원의 건강 상태로 인해 현재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 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서도 업무 대행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업무 공백이나 동료들에 대한 업무 부담 등의 우려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상 공무원의 휴직 기간 동안 지정된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 20만 원의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공상 공무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적합한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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