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태풍에 의해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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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태풍에 의해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15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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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jpg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태풍에 의해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태풍 소식을 자주 접했는데, 이 기회에 태풍 피해와 관련한 간단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여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의뢰인이 소유한 부산 소재 5층 건물의 유리창 일부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깨진 유리창 파편들이 지나가던 차량들과 주변 시설물 위로 떨어지면서 차량 파손 등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건물소유자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했으나, 곧이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협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 중 3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 소송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합의를 원했던 의뢰인 역시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필자는 건물소유주에게 이 사건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고, 적절한 피해 금액이 산정되면 원고들과 합의를 진행하자고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원·피고가 합의하여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에 적극적 응소하여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나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3. 건물소유자의 책임 근거

가. 원고의 입증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참조).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고의·과실을 포함한 가해행위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구체적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어 다툼이 있었지만, 위 논의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나.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1)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건물 역시 공작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공작물의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2) 자연현상과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에 따르면, 공작물 하자와 태풍이라는 자연현상이 이 사건 사고의 공동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공작물 하자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소결

공작물 소유자는 공작물 하자가 인정될 경우 점유자와 달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이 사건 유리창 파손의 원인 중 하나가 태풍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건물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건물소유자의 책임제한

가. 건물소유자의 과실비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참조).

 

즉,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책임제한법리에 따라 피고의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 책임제한비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태풍 ‘차바’는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어서 당시 부산시 교육청은 소속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임시 휴업하기로 결정할 정도였고, 당시 부산에서는 태풍 ‘차바’에 의해 다수의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건물소유자에게 이 사건 책임을 100%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공작물소유자의 책임비율을 50%에서 70% 정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약 60% 정도로 보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필자는 소송 중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약 60% 선에서 원고측에게 합의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측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제안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들은 합의를 수용하면서도 상당히 억울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건물소유자도 태풍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고, 이 사건 원고 역시 뜻밖의 사고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조금이나마 억울한 감정을 누구러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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