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경찰 공채 준비한다면, “토익·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 흐림부여21.8℃
  • 흐림울진23.7℃
  • 흐림이천21.7℃
  • 흐림보은19.0℃
  • 흐림정선군20.6℃
  • 흐림수원21.2℃
  • 구름많음부산25.9℃
  • 흐림고흥23.3℃
  • 흐림함양군18.3℃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18.1℃
  • 흐림북창원24.7℃
  • 구름많음제주27.2℃
  • 흐림북강릉23.1℃
  • 흐림제천20.6℃
  • 흐림순창군18.8℃
  • 흐림고창군18.8℃
  • 흐림북부산24.5℃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영광군19.3℃
  • 흐림인제19.9℃
  • 흐림김해시24.3℃
  • 흐림진주21.1℃
  • 흐림북춘천20.9℃
  • 비포항20.7℃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강진군22.7℃
  • 흐림영월20.8℃
  • 흐림전주20.9℃
  • 흐림서울23.0℃
  • 흐림영주20.1℃
  • 흐림보성군22.4℃
  • 흐림청주23.7℃
  • 흐림보령21.7℃
  • 흐림경주시21.2℃
  • 흐림영천19.1℃
  • 흐림양평21.7℃
  • 흐림군산21.0℃
  • 흐림동두천19.7℃
  • 흐림강화20.5℃
  • 흐림속초23.8℃
  • 흐림장흥22.6℃
  • 흐림부안20.5℃
  • 흐림청송군20.3℃
  • 흐림양산시25.6℃
  • 흐림백령도22.3℃
  • 흐림인천23.3℃
  • 흐림추풍령17.4℃
  • 흐림임실18.5℃
  • 흐림울산22.7℃
  • 흐림문경21.4℃
  • 흐림홍천21.1℃
  • 비목포21.1℃
  • 흐림해남22.6℃
  • 흐림합천20.4℃
  • 흐림완도24.2℃
  • 구름많음장수16.7℃
  • 흐림성산24.1℃
  • 흐림안동21.2℃
  • 비홍성21.1℃
  • 흐림의성20.0℃
  • 흐림천안21.4℃
  • 비대구19.3℃
  • 흐림구미19.5℃
  • 비울릉도24.8℃
  • 비흑산도20.8℃
  • 흐림서청주21.0℃
  • 흐림남원19.1℃
  • 흐림금산18.7℃
  • 흐림의령군20.8℃
  • 흐림대관령17.5℃
  • 흐림태백19.1℃
  • 흐림남해23.2℃
  • 흐림파주20.0℃
  • 흐림강릉25.0℃
  • 흐림거창17.5℃
  • 흐림정읍19.6℃
  • 흐림원주22.1℃
  • 흐림춘천21.1℃
  • 흐림광주19.9℃
  • 흐림여수23.9℃
  • 구름많음거제24.7℃
  • 흐림봉화19.9℃
  • 흐림세종20.3℃
  • 구름많음진도군21.9℃
  • 흐림충주21.7℃
  • 흐림상주20.2℃
  • 구름많음고창19.3℃
  • 흐림순천19.7℃
  • 흐림광양시22.9℃
  • 흐림서산21.9℃
  • 흐림철원19.6℃
  • 흐림동해24.3℃
  • 흐림창원23.9℃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대전20.8℃
  • 구름많음고산24.5℃

2022년 경찰 공채 준비한다면, “토익·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07 13:0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311)_6.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에 대응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필수 과목이었던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검정제로 대체된다. 기준 점수는 ▲영어-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 토익 550점(유효기간 3년) ▲한국사-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유효기간 4년),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유효기간 4년)이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VOsunBQgCEUN2w.jpg
 

영어 검정시험의 경우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하며,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2년)보다 더 길게 인정해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였으며 순경 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했다.

 

또 영어 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 부여했다.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과목 중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목은 헌법, 경찰학, 형사법이다. 형사법은 기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시킨 과목이다.

 

과목 간 비중 및 과목 내 출제비율은 △순경공채-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경찰간부후보생(일반)-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경찰행정경채-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등이다.

 

특히, 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는 문항 수가 늘어났다. 기존 20문항에서 형사법・경찰학 40문항, 헌법 20문항으로 변경됐으며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문항수는 과목당 40문항으로 유지하되 문항 당 배점을 차등시켰다.

 

경찰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한 형사법 과목과 경찰행정법・경찰행정학을 포함한 경찰학과목은 기존 문항 수(20문항)로는 전체적인 평가가 곤란하여 문항 수로 비중 반영했다”라며 “경찰간부후보생 3개 세부 분야별 과목 간 출제비율이 달라 문항 수 조절이 곤란하므로 기존 문항 수(40문항)를 유지하고, 다만 문항 당 배점 차등으로 비중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