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난 14일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입법예고가 1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 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4연 연장 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로스쿨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다”라며 “이는 하위 시행령이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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