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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1년 예산 1조 5,407억 ‘확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08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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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JPG
 
올해보다 503억 증액, 현장중심 필수예산·특수기록관·친환경 함정건조·무인헬기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4%(503억) 증액된 1조 5,4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7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2021년 예산이 1조 5,4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70여 년 해양경찰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수기록관 신축설계 예산 3억 4천만 원, 경비함정 근무자의 안전 및 불법조업 채증 등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예산 9억 9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또 내년 예산은 현장 중심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불법조업단속·인명구조·정비비 등 ‘적지만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을 올해보다 304억 원을 증액한 962억 원을 확보하여 최일선 현장부서를 적극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세출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는 등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해경 발표에 따르면 우선,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1,134억 원을 책정하였다. 해양사고시 신속한 대응과 해안 동굴이나 암벽 등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중 안전헬멧·통신기 등을 개선하고 신형 연안구조정 추가 도입으로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 동해권(강원·경북)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신설하여 전국 연안해역의 선박교통안전망을 완성하고, 상황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후된 상황관제시스템 5개소도 개선한다.

 

노후헬기를 최신형헬기 2대로 대체 도입하여 야간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섬 지역 주민과 바다가족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협력강화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 피복·보험·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촘촘한 연안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과 함께 해양안전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3,463억 원을 투자한다. 동해 북방해역에서 경비 활동과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료와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복합동력형(하이브리드) 3,000톤급 경비함 1척을 추가 건조한다. 첨단 무인헬기(드론) 7대를 도입하여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불법 외국어선의 조업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등 스마트한 경비체제를 구축한다.

 

중·대형 함정의 구조 안전장비와 구조·구급의약품·고가 홋줄류 등 현장에서의 필수 장비를 확충하고, 중·소형 함정의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장비를 보강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 경비함정에 대한 안전도 검사비를 증액하여 합리적인 대체 건조 기준을 마련하고, 그간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함정과 항공기 정비비를 대폭 증액하여 장비 가동률을 향상토록 했다.

 

이밖에도 해양치안 질서확립을 위해 561억 원을 책정했다. 수사권 개혁 등 사법제도 변화에 대비하여 과학수사 장비를 개선하고, 수사경찰 법률정보서비스 이용,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수사역량강화 교육 확대 등 해양범죄 전문수사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토록 했다.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유치장 5개소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범죄자 증가에 따라 민간 전문가에 의한 통역・번역비도 확대 투자했으며 깨끗한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 150억 원을 책정했다. 대형 해양오염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화학사고 대응 자재를 확충하고, 전국의 방제비축기지 시설을 보강한다.

 

노후 유류 방제정을 친환경 방제정으로 대체 건조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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