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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회계법 내년부터 시행...소방청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10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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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회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9일 소방청(신열우)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회계법)」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회계법 시행으로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소방회계법은 시‧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이하 ‘사업비’)로 구분하여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와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설세’)의 소방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와,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게 된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도의 형편을 감안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 시설세에서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을 차등화했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 대전과 광주광역시는 90% 이상, 나머지 도(道)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시설세 및 보통세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사업비의 규모는 매년 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회계법은 시‧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고,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그동안 시‧도 소방본부는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노후청사개선이나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지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안전수준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소방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에 따른 소방력이나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고, 올해 9월 22일에는 구체적 세입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라며 “국가의 지원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의 확보와 재정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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