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회계법 내년부터 시행...소방청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 맑음동해21.0℃
  • 맑음봉화16.8℃
  • 맑음상주22.0℃
  • 맑음정선군17.3℃
  • 맑음홍천17.9℃
  • 맑음보은20.7℃
  • 맑음북춘천18.6℃
  • 흐림제주25.7℃
  • 맑음의성20.0℃
  • 맑음금산20.9℃
  • 맑음양평19.8℃
  • 맑음통영23.3℃
  • 맑음구미21.3℃
  • 구름조금성산25.1℃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부산23.9℃
  • 맑음서울24.6℃
  • 맑음동두천20.0℃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서귀포26.2℃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합천21.2℃
  • 맑음김해시23.3℃
  • 맑음백령도21.4℃
  • 맑음밀양24.0℃
  • 맑음거제23.7℃
  • 맑음안동21.9℃
  • 맑음영주19.4℃
  • 맑음해남22.3℃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속초19.2℃
  • 맑음청주25.5℃
  • 맑음부안22.3℃
  • 맑음북창원24.2℃
  • 맑음인제16.4℃
  • 맑음대전22.9℃
  • 맑음경주시22.2℃
  • 맑음고산24.8℃
  • 맑음서산20.6℃
  • 맑음수원20.8℃
  • 맑음영천20.2℃
  • 맑음영광군22.8℃
  • 맑음울진21.0℃
  • 맑음태백15.2℃
  • 맑음천안19.9℃
  • 맑음제천18.3℃
  • 맑음대구21.9℃
  • 맑음남원23.4℃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거창19.9℃
  • 맑음순창군21.8℃
  • 맑음홍성21.4℃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고흥22.6℃
  • 맑음흑산도24.7℃
  • 맑음광양시23.5℃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울릉도22.7℃
  • 맑음군산22.3℃
  • 맑음대관령11.3℃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여수24.3℃
  • 맑음완도23.7℃
  • 맑음전주23.3℃
  • 맑음장흥23.5℃
  • 맑음세종22.1℃
  • 맑음춘천19.5℃
  • 맑음추풍령19.2℃
  • 맑음보령22.2℃
  • 맑음창원23.4℃
  • 맑음문경21.4℃
  • 맑음영덕19.7℃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북강릉19.3℃
  • 맑음광주23.3℃
  • 맑음강릉21.2℃
  • 맑음영월19.4℃
  • 맑음철원19.8℃
  • 맑음목포24.0℃
  • 맑음인천25.4℃
  • 맑음진주21.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의령군20.1℃
  • 맑음보성군23.3℃
  • 맑음원주20.5℃
  • 맑음임실20.4℃
  • 맑음순천21.6℃
  • 맑음강화22.7℃
  • 맑음부여22.1℃
  • 맑음이천19.2℃
  • 맑음청송군17.9℃
  • 맑음장수18.4℃
  • 맑음파주18.8℃
  • 맑음정읍22.1℃
  • 맑음서청주20.6℃
  • 맑음충주20.7℃
  • 맑음고창22.7℃

소방회계법 내년부터 시행...소방청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10 15:41:00
  • -
  • +
  • 인쇄

소방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회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9일 소방청(신열우)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회계법)」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회계법 시행으로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소방회계법은 시‧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이하 ‘사업비’)로 구분하여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와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설세’)의 소방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와,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게 된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도의 형편을 감안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 시설세에서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을 차등화했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 대전과 광주광역시는 90% 이상, 나머지 도(道)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시설세 및 보통세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사업비의 규모는 매년 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회계법은 시‧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고,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그동안 시‧도 소방본부는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노후청사개선이나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지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안전수준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소방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에 따른 소방력이나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고, 올해 9월 22일에는 구체적 세입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라며 “국가의 지원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의 확보와 재정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