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회계법 내년부터 시행...소방청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 구름많음고산17.5℃
  • 흐림의령군13.8℃
  • 맑음양평13.9℃
  • 맑음태백14.9℃
  • 흐림부여14.9℃
  • 흐림진주14.4℃
  • 맑음포항16.6℃
  • 맑음울진21.6℃
  • 맑음합천14.1℃
  • 맑음통영15.2℃
  • 흐림목포14.2℃
  • 맑음강진군14.8℃
  • 맑음강화14.3℃
  • 흐림전주15.8℃
  • 맑음이천16.5℃
  • 맑음동해23.4℃
  • 맑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경주시15.3℃
  • 박무여수16.1℃
  • 맑음대구15.4℃
  • 맑음구미15.7℃
  • 박무청주16.2℃
  • 흐림부안14.9℃
  • 맑음장수11.9℃
  • 맑음광양시16.6℃
  • 맑음북강릉22.1℃
  • 흐림원주15.9℃
  • 맑음서울16.2℃
  • 구름많음상주15.6℃
  • 흐림영천13.0℃
  • 구름많음영주12.2℃
  • 맑음서산14.4℃
  • 맑음파주13.8℃
  • 맑음홍천13.2℃
  • 맑음완도18.4℃
  • 맑음부산19.4℃
  • 맑음고흥17.7℃
  • 구름많음춘천13.9℃
  • 맑음인제12.8℃
  • 흐림군산14.0℃
  • 맑음양산시17.5℃
  • 구름많음진도군13.0℃
  • 맑음남해15.4℃
  • 맑음강릉21.9℃
  • 맑음북부산17.8℃
  • 흐림세종15.1℃
  • 맑음인천16.5℃
  • 흐림순창군15.6℃
  • 맑음대관령11.8℃
  • 맑음동두천15.9℃
  • 구름많음광주15.6℃
  • 맑음북창원14.6℃
  • 맑음수원15.6℃
  • 맑음보성군16.9℃
  • 맑음산청13.3℃
  • 맑음철원13.3℃
  • 맑음천안13.8℃
  • 맑음성산19.3℃
  • 구름많음고창군14.2℃
  • 맑음밀양15.0℃
  • 흐림정선군13.2℃
  • 흐림문경13.5℃
  • 비백령도12.1℃
  • 흐림제천14.3℃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거창15.2℃
  • 흐림정읍14.1℃
  • 맑음함양군14.9℃
  • 맑음장흥16.2℃
  • 흐림고창14.3℃
  • 구름많음보령15.4℃
  • 맑음서귀포19.0℃
  • 구름많음남원14.7℃
  • 맑음대전17.2℃
  • 박무북춘천13.8℃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순천15.0℃
  • 흐림영월14.8℃
  • 맑음속초18.6℃
  • 맑음거제16.9℃
  • 흐림홍성14.3℃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제주18.7℃
  • 맑음울산17.8℃
  • 흐림보은13.0℃
  • 흐림청송군14.3℃
  • 맑음울릉도18.3℃
  • 구름많음의성13.7℃
  • 흐림임실14.6℃
  • 맑음봉화11.3℃
  • 흐림서청주14.3℃
  • 맑음영덕18.9℃
  • 흐림충주15.6℃
  • 박무안동13.4℃
  • 흐림영광군13.4℃
  • 구름많음금산13.1℃

소방회계법 내년부터 시행...소방청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10 15:41:00
  • -
  • +
  • 인쇄

소방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회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9일 소방청(신열우)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회계법)」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회계법 시행으로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소방회계법은 시‧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이하 ‘사업비’)로 구분하여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와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설세’)의 소방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와,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게 된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도의 형편을 감안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 시설세에서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을 차등화했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 대전과 광주광역시는 90% 이상, 나머지 도(道)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시설세 및 보통세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사업비의 규모는 매년 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회계법은 시‧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고,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그동안 시‧도 소방본부는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노후청사개선이나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지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안전수준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소방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에 따른 소방력이나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고, 올해 9월 22일에는 구체적 세입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라며 “국가의 지원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의 확보와 재정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