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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견제와 균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07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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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월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신임 변 장관은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 김 모군의 사망을 ‘실수’로 치부하는 등의 막말과 LH, SH공사 사장 재직시절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자질 시비에 휩싸인 인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그의 임명에 극구 반대했으나, 29일 오전 여당 의원만으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오후 5시 임명장을 주었다.

 

삼권분립 원칙이 철저한 미국에서 의회가 국정 중요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청취하는 청문회(Hearings)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88년 11월이었다. 그 후 DJ 정부 때인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주요 공직 후보자의 국회에서의 청문절차와 임명 동의가 요건이었지만, 참여정부 때인 2005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의 장까지 인사청문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이 각 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60명이나 되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질의와 답변 등을 듣고, 업무수행 능력과 부적격자가 임용될 가능성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회의 대통령 인사권 견제기능을 한다. 또, 청문회 과정의 공개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은 5단계에 걸쳐 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절차를 걸친 후 상원 인사청문회에 인준동의안을 제출한다. 후보자는 253개부터 800개의 세세한 항목에 걸친 개인정보 진술서와 개인재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정부는 이를 기초하여 FBI와 국세청 등에서 2~8주에 걸친 사전검증함으로써 상원의 인준 거부는 지금까지 2% 미만이었다. 20세기 이후에는 1925년, 1959년, 1989년 등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무직 임명 자격에 관하여는 명백한 기준이 없이 청와대 참모의 인사 검증만 거친 후 국회로 통보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청문회는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의 질문과 답변 등의 검토가 아니라 신상털기식 질문이 쏟아져 나오기 일쑤이다. 특히 압축성장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고, 헌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액을 얻거나 양도세를 줄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이 빈번한 것이 모두 지금의 시각에서는 위장전입이고 부동산투기가 된다. 당시 낮은 월급을 받던 공직자들은 아내가 헌 집을 사서 수리하여 되팔면서 얻는 수익이 남편의 월급보다 많아서 이들을 속칭 ‘복부인’이라고 했고, 복부인을 아내로 둔 남편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었다. 또, 2005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는 탈세가 아닌 절세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던 다운계약서 문제를 지금의 시각에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 정부도 2017년 11월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기존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 이외에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비리 전력자 원천 배제’를 발표했다. 또, ‘부동산투기’에 ‘주식·금융 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 자산증식’을 추가했고,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2회 이상,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이 포함된 연구 부정(不正)’으로 개념을 확대하여 ‘연구윤리 확보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 공개 출판 학술 저서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표시 등도 연구 부정행위라고 12항목을 구체화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명확해졌지만,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 이런 기준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친여 성향 등 이른바 코드인사로 추천되는 경향이 많다.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기피 의혹 등으로 야당의 반대를 받았는데, 제일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총리 후보자 인준을 밀어붙이는 대통령과 여당의 오만, 불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청문 후 야당의 동의가 없이 장관·장관급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노무현 정부 3명, MB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이었던데 반하여, 현 정부는 12월 29일 변 장관까지 모두 26명에 이를 만큼 내로남불이다. 물론, 후보자의 과거 언행, 재산의 형성 과정,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문제, 가족사 심지어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까지 비판하는 야당의 신상 털기식 비판도 문제이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탈세, 본인 또는 자녀의 병역문제, 부동산투기, 범죄 등 부끄러운 이면을 알게 되면서 공분하는 국민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 같다. 여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고유재량이라고 말하지만, 임명권은 무한 자유재량이 아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제구실하지 못하고, 통법부(通法府)로 형해화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 부적격자들을 추천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은 크게 반성해야 하고, 대통령은 그런 참모들을 문책해야 한다.

 

또, 후보자 자신도 청와대의 의사 타진 시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사양하는 양식이 필요하다. 평생을 공직에 근무했던 후보자가 노부모나 가족 중 불구폐질, 입원비 부담 등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유’가 없는데도 주식투자나 지나친 호화생활을 해왔는지는 살펴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평균 수준 이하의 재산 소유 사실만으로 청빈(淸貧)이라고 평가하는 모순, 공직 후보가 되자 형식적으로 형제자매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파렴치자들도 배제해야 한다. 만일 이런 행태를 지금처럼 방치할 때는 대통령에게 모든 비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공직을 보은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높은 지지율만 믿고 이른바 ‘아전인수’식으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하여 정국의 갈등을 초래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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