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골든타임 확보” 소방청,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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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소방청,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12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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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처벌면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가된 9가지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현장근무 시 소방관·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었고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면서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경찰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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