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맑음태백29.5℃
  • 맑음양산시36.1℃
  • 맑음장흥30.0℃
  • 맑음목포29.0℃
  • 맑음철원29.5℃
  • 맑음부여28.7℃
  • 맑음부안29.8℃
  • 맑음청송군30.7℃
  • 맑음강진군29.6℃
  • 맑음광주29.9℃
  • 맑음남원28.1℃
  • 맑음부산33.3℃
  • 맑음원주29.6℃
  • 맑음제주31.7℃
  • 맑음광양시32.2℃
  • 맑음홍천27.5℃
  • 맑음서울29.2℃
  • 맑음봉화30.0℃
  • 맑음영천32.4℃
  • 맑음함양군31.5℃
  • 맑음서산30.4℃
  • 맑음경주시32.7℃
  • 맑음순창군29.4℃
  • 맑음거제31.4℃
  • 맑음속초32.4℃
  • 맑음의성30.8℃
  • 맑음밀양33.6℃
  • 맑음동해33.8℃
  • 맑음김해시33.0℃
  • 맑음백령도28.3℃
  • 맑음안동30.4℃
  • 맑음포항33.5℃
  • 맑음구미31.7℃
  • 맑음흑산도30.4℃
  • 맑음강화28.7℃
  • 맑음합천31.1℃
  • 맑음동두천29.7℃
  • 맑음군산29.7℃
  • 맑음청주29.2℃
  • 맑음영광군29.4℃
  • 맑음충주29.1℃
  • 맑음남해30.4℃
  • 맑음영덕33.0℃
  • 맑음정선군28.3℃
  • 맑음통영32.0℃
  • 맑음영월28.6℃
  • 맑음인제28.7℃
  • 맑음보성군30.2℃
  • 맑음추풍령28.7℃
  • 맑음제천27.9℃
  • 맑음강릉33.2℃
  • 맑음문경30.1℃
  • 맑음창원32.4℃
  • 맑음북부산33.8℃
  • 맑음대관령26.3℃
  • 맑음파주28.8℃
  • 맑음산청31.4℃
  • 맑음세종29.2℃
  • 맑음여수30.0℃
  • 맑음홍성30.3℃
  • 맑음북춘천28.8℃
  • 맑음완도31.9℃
  • 맑음고창군29.8℃
  • 맑음보령30.2℃
  • 맑음전주31.3℃
  • 맑음정읍30.3℃
  • 맑음고창30.5℃
  • 맑음보은28.0℃
  • 맑음진주30.7℃
  • 맑음북창원33.5℃
  • 맑음대전30.1℃
  • 맑음양평28.3℃
  • 맑음서귀포31.0℃
  • 맑음수원29.7℃
  • 맑음북강릉32.9℃
  • 맑음울릉도32.9℃
  • 맑음울진35.3℃
  • 맑음금산28.6℃
  • 맑음춘천28.1℃
  • 맑음울산32.3℃
  • 맑음임실27.3℃
  • 맑음진도군29.1℃
  • 맑음의령군32.9℃
  • 맑음상주30.4℃
  • 맑음성산31.6℃
  • 맑음영주29.1℃
  • 맑음서청주28.4℃
  • 맑음해남30.7℃
  • 맑음이천29.7℃
  • 맑음인천28.9℃
  • 맑음천안28.7℃
  • 맑음대구32.1℃
  • 맑음고흥31.4℃
  • 맑음거창30.2℃
  • 맑음순천29.8℃
  • 맑음장수26.3℃
  • 맑음고산29.6℃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08 14:57: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약 17억 원)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지난 1월 13일 1심 원고 일부승소(약 15억 원)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폭언·폭행 등 위법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진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현저히 불합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개별 항소하였으나,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소송수행청(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 지휘청(서울고등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하였고, 법무부는2월 5일 항소 포기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항소포기로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