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약 17억 원)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지난 1월 13일 1심 원고 일부승소(약 15억 원)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폭언·폭행 등 위법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진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현저히 불합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개별 항소하였으나,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소송수행청(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 지휘청(서울고등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하였고, 법무부는2월 5일 항소 포기 승인을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항소포기로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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