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해임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전임 대표자와 새로 선출된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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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해임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전임 대표자와 새로 선출된 대표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09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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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jpg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전임 대표자가 해임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임 대표자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변하면서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필자가 A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회장 해임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임의결 무효를 다투던 종전 회장(원고)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안전 항변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사건 본안전 항변의 내용은 각종 단체는 물론이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 숙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원고가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장직에서 해임되자,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라고만 함)를 상대로 해임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해임의결이 있은 후 피고 구성원 중 한 명이 회장 직무대행자가 되어 피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1차 선거’라고 함)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위 1차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문제 삼자, 감독기관인 00구청장 역시 위 선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1차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공고하고 다시 재선거(이하, ‘2차 선거’라고만 함)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선거를 통해 ‘제6기 회장’이 선출되자,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00구청장에게 신고하였고, 위 00구청장은 위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한편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를 보면, 해임된 회장인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제2차 선거에 의해 제6기 회장이 선출된 것입니다.

 

3. 이 사건 항소 이후 새로운 쟁점

가.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한 의결이 무효라는 것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데, 제5기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제6기 회장이 새롭게 선임된 이상,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요건(확인의 이익)이 결여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소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제6기 회장을 선출한 제2차 선거는 제1차 선거가 적법·유효하게 회장을 선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무효로 한 후 다시 실시된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무효에 해당하여 원고의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해임의결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나. 주식회사 임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하급심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더라도 그 후에 새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임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새로운 선임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임원 해임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11356 판결 참조).

 

4.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제2차 선거가 무효이므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결의 판시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측은 제2선거의 무효를 주장하지만 00구청장이 제2차 선거결과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2차 선거 절차에 무효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을 원용하면서,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한 이 사건 해임 의결 이후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이 회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원고에게 다시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마무리하며

최근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입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선거 공고문이 여러 곳에 붙어 있었지만, 관심을 보이는 입주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이 사건을 대리한 후 알게 된 사실은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그 구성원들은 치열하게 안건에 대해 다투고 논의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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