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검찰청 청원경찰, 2명 선발 예정…원서접수 3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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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청원경찰, 2명 선발 예정…원서접수 3월 4일까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23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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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검찰청이 2021년도 제1차 청원경찰 채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선발할 인원은 2명으로 대검찰청 또는 국가형사사법기록관에서 청사순찰·방호 및 민원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3월 17일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3월 24일 치러질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3월 31일 발표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특히,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인무도단증(2단 이상) 소지자, 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워드(종전 1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우대한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평가하며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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