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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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구제방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2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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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쟁송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지가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 19.08% 이나 오르는 등 정부의 ‘과속 인상’ 지시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를 실제 가격의 70%에 달하도록 산정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특정 계층에게 부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정책이 애초에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해 세금폭탄으로 돌려 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관련 이의신청 및 법률적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관련 법률규정 내용

우선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3. 이의신청 절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했던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담당자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 2021. 3. 16.부터 4. 5.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4. 29.에 결정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단지 희망하는 부동산 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의 가격을 비롯하여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희망하는 가격의 정당성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때 법률가의 자문을 통해 주변에 대한 조사와 표준지에 대한 검증, 공시지가 이의신청 인용 재결례와 판례 등을 검토한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최종 법률적 구제방안

한편,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의 결과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세에 최대한 근접하게 과세를 함으로서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투기 세력이 아닌 1주택자들까지 세금폭탄의 부담을 떠안게 하는 공시지가 인상이 과연 진정 서민들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설령 개인이 이의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의견제출의 기회만을 부여할 뿐 신청사유가 인용될 만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자문을 구할 대상도 뚜렷하게 알지 못한 채로 허울 뿐인 구제방안을 붙잡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위법·부당한 상승에 대한 해결은 궁극적으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보입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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