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년부송치 전력 때문에 軍공무원 탈락, 법무부 “법 개정, 응시기회 준다”

  • 구름많음밀양24.7℃
  • 흐림청송군24.8℃
  • 흐림춘천23.8℃
  • 흐림북강릉22.9℃
  • 구름많음산청24.4℃
  • 흐림보은23.9℃
  • 흐림대관령19.7℃
  • 흐림광주24.7℃
  • 흐림안동26.0℃
  • 구름많음여수26.0℃
  • 흐림울진23.6℃
  • 흐림울릉도25.0℃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4℃
  • 흐림영광군24.5℃
  • 구름많음구미25.5℃
  • 흐림상주25.2℃
  • 흐림부안25.7℃
  • 흐림파주24.2℃
  • 흐림북춘천23.8℃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제주25.6℃
  • 흐림양평25.3℃
  • 구름많음흑산도24.4℃
  • 흐림고창군23.6℃
  • 구름많음정읍24.9℃
  • 구름많음거창23.4℃
  • 흐림고창23.9℃
  • 박무홍성25.0℃
  • 흐림군산25.3℃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울산24.9℃
  • 구름많음동해23.9℃
  • 흐림전주25.3℃
  • 흐림의성24.9℃
  • 흐림문경24.2℃
  • 구름많음강화24.1℃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대구26.8℃
  • 흐림영월22.7℃
  • 흐림인천26.8℃
  • 흐림포항26.1℃
  • 흐림인제21.6℃
  • 흐림장수23.1℃
  • 흐림보령25.4℃
  • 흐림추풍령22.2℃
  • 구름많음진도군22.9℃
  • 구름많음남해24.3℃
  • 구름많음의령군22.2℃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원주25.0℃
  • 흐림충주25.3℃
  • 흐림제천23.0℃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임실23.7℃
  • 흐림서산24.1℃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김해시25.8℃
  • 구름많음해남23.7℃
  • 흐림서울26.0℃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남원24.7℃
  • 구름많음고산24.0℃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금산24.2℃
  • 흐림서청주24.8℃
  • 구름많음북부산25.0℃
  • 흐림천안23.9℃
  • 흐림청주27.6℃
  • 구름많음부산26.4℃
  • 흐림수원26.6℃
  • 흐림영덕23.8℃
  • 흐림속초23.6℃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강진군24.7℃
  • 흐림태백20.6℃
  • 흐림강릉23.3℃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동두천24.5℃
  • 구름많음순천21.4℃
  • 흐림순창군25.3℃
  • 흐림정선군22.9℃
  • 흐림경주시24.9℃
  • 흐림대전26.3℃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영천24.9℃
  • 구름많음함양군23.8℃
  • 흐림부여25.7℃
  • 구름많음백령도24.0℃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세종25.2℃

소년부송치 전력 때문에 軍공무원 탈락, 법무부 “법 개정, 응시기회 준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1 15:1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후보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해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했고, 인권위는 위와 같은 불이익 처우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軍) 간부 선발 과정에 ‘소년부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즉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각 군 선발과정이나 인사에 있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형실효법은 전과로 인해 취업상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소년부송치 전력은 사관생도 및 군(軍) 간부 선발 시에만 유일하게 회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년부송치 전력이 현실적으로 임용 탈락 사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년부송치 전력 회보를 법령상 금지하여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권고내용 이상의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해 민간 및 공적영역에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