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알린 경찰관은 부적절”

  • 흐림양평25.3℃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장흥24.7℃
  • 흐림상주25.2℃
  • 흐림세종25.2℃
  • 흐림인천26.8℃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충주25.3℃
  • 흐림부안25.7℃
  • 구름많음북부산25.0℃
  • 흐림북춘천23.8℃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제천23.0℃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서청주24.8℃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장수23.1℃
  • 흐림춘천23.8℃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추풍령22.2℃
  • 흐림서산24.1℃
  • 흐림금산24.2℃
  • 흐림대전26.3℃
  • 박무홍성25.0℃
  • 구름많음제주25.6℃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김해시25.8℃
  • 구름많음남해24.3℃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대구26.8℃
  • 구름많음진도군22.9℃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영천24.9℃
  • 흐림의성24.9℃
  • 구름많음강진군24.7℃
  • 흐림울산24.9℃
  • 흐림영월22.7℃
  • 흐림보은23.9℃
  • 흐림영광군24.5℃
  • 흐림순창군25.3℃
  • 흐림전주25.3℃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서울26.0℃
  • 흐림보령25.4℃
  • 흐림고창23.9℃
  • 흐림영덕23.8℃
  • 흐림동두천24.5℃
  • 흐림태백20.6℃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원주25.0℃
  • 흐림남원24.7℃
  • 흐림북강릉22.9℃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밀양24.7℃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정읍24.9℃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의령군22.2℃
  • 흐림부여25.7℃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거창23.4℃
  • 흐림군산25.3℃
  • 흐림청주27.6℃
  • 흐림강릉23.3℃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고산24.0℃
  • 흐림속초23.6℃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양산시24.9℃
  • 흐림문경24.2℃
  • 흐림울릉도25.0℃
  • 구름많음성산24.1℃
  • 흐림청송군24.8℃
  • 흐림울진23.6℃
  • 흐림인제21.6℃
  • 흐림광주24.7℃
  • 구름많음강화24.1℃
  • 흐림천안23.9℃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산청24.4℃
  • 흐림안동26.0℃
  • 흐림고창군23.6℃
  • 흐림수원26.6℃
  • 구름많음해남23.7℃
  • 구름많음동해23.9℃

권익위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알린 경찰관은 부적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9 15:18: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이 수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A씨와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말다툼 후 서로 옷자락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며칠 뒤 경찰관은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A씨에게 사과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관은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려 했지만, A씨가 받지 않자 결국 A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직장 상사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해당 경찰관이 사과와 합의를 하려는 취지였다는 하나,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과 무관한 직장에 연락해 경찰서 방문 사실 등을 알린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관계 법령에서 사건관계인의 비밀엄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국하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는 행위 ▲민원 제기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고소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참고인 조사 시 반복해서 고소인의 성명을 언급하는 행위 등 사건 관계의 정보를 소홀히 다룬 경찰관의 행태에 대해 그간 지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경찰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해왔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건관계인의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이러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엄수에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