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전문직공무원 신규 채용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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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직공무원 신규 채용 법적 근거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14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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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jpg


민간 전문가 등 공직 외부로 개방해 유능한 인재 직접 영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전문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마련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의 우수 전문가가 공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의 전직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 채용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인사혁신처는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다”라면서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경력 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 채용 공무원은 기간에 관계 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해진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그동안 민간 전문가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라면서 “제도 도입 4년 차를 맞아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정부 기능 및 역할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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