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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0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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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jpg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대학생 1만 명에게 ‘코로나19 위기 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근로장학금이 마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간 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 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 학생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근로장학금 신청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하면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때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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