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6월 24일~7월 2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는 공채 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하고 자치순경 남자 7명, 여자 1명 등 전체 8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필기시험은 7월 24일 실시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7월 30일 발표하고 나면 신체·체력검사를 8월 16일, 적성검사 8월 18일, 면접시험 9월 3일 순으로 진행한 후 최종합격자를 9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 관계자는 “시험일정은 코로나19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라며 “해당 시험일정 변경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란에 공고하므로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치순경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지는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총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자치경찰 필기시험은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등 5과목을 치르며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가산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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