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전화민원 중 폭언 2만5천 건…행안부 7월부터 음성안내 확대 운영

  • 맑음부안4.8℃
  • 맑음고창군2.5℃
  • 맑음청송군0.2℃
  • 맑음홍성1.2℃
  • 맑음추풍령2.7℃
  • 맑음경주시6.3℃
  • 맑음세종2.8℃
  • 맑음정선군-1.7℃
  • 맑음속초2.7℃
  • 맑음서귀포9.5℃
  • 맑음동두천0.3℃
  • 맑음금산1.0℃
  • 맑음의성0.3℃
  • 맑음고창3.2℃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정읍3.1℃
  • 맑음문경3.7℃
  • 맑음원주0.9℃
  • 맑음장수-0.7℃
  • 맑음통영7.6℃
  • 맑음영천5.0℃
  • 구름조금동해4.1℃
  • 구름조금울진5.5℃
  • 맑음충주0.4℃
  • 맑음이천2.6℃
  • 맑음보은0.5℃
  • 맑음영광군3.4℃
  • 맑음창원7.6℃
  • 맑음해남6.0℃
  • 맑음흑산도6.5℃
  • 맑음대구6.2℃
  • 맑음양평1.8℃
  • 맑음청주4.0℃
  • 맑음보령1.5℃
  • 맑음춘천-0.2℃
  • 맑음광주4.5℃
  • 맑음태백-0.5℃
  • 맑음부산7.8℃
  • 맑음김해시6.6℃
  • 맑음함양군2.5℃
  • 맑음수원2.2℃
  • 맑음북창원8.2℃
  • 맑음대관령-1.8℃
  • 맑음천안0.6℃
  • 맑음구미4.1℃
  • 맑음진주4.5℃
  • 맑음인제2.5℃
  • 맑음강화3.2℃
  • 맑음서청주1.0℃
  • 맑음영주4.1℃
  • 맑음서산0.3℃
  • 맑음영덕6.5℃
  • 맑음백령도4.0℃
  • 맑음군산2.6℃
  • 맑음포항7.1℃
  • 맑음광양시5.2℃
  • 맑음목포5.7℃
  • 맑음전주3.7℃
  • 맑음강진군5.7℃
  • 맑음북강릉1.0℃
  • 맑음보성군4.7℃
  • 맑음의령군1.3℃
  • 맑음강릉4.2℃
  • 맑음남해5.1℃
  • 맑음임실1.6℃
  • 맑음순천3.3℃
  • 구름많음제주9.2℃
  • 맑음서울3.3℃
  • 맑음거제8.2℃
  • 맑음진도군6.3℃
  • 맑음거창0.4℃
  • 맑음성산7.5℃
  • 맑음양산시7.5℃
  • 맑음남원1.9℃
  • 맑음장흥3.6℃
  • 맑음여수6.6℃
  • 맑음밀양5.9℃
  • 맑음고흥4.4℃
  • 맑음봉화-0.3℃
  • 맑음영월-0.1℃
  • 맑음철원-1.6℃
  • 맑음제천-1.5℃
  • 맑음안동3.2℃
  • 맑음부여1.5℃
  • 맑음북춘천-0.7℃
  • 맑음산청4.7℃
  • 맑음대전2.9℃
  • 맑음완도5.6℃
  • 맑음상주4.4℃
  • 맑음홍천-0.1℃
  • 맑음파주-0.8℃
  • 맑음합천3.5℃
  • 맑음북부산7.3℃
  • 맑음순창군3.5℃
  • 맑음울산5.8℃
  • 맑음인천3.3℃
  • 비울릉도4.3℃

공무원 전화민원 중 폭언 2만5천 건…행안부 7월부터 음성안내 확대 운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3 14:40:00
  • -
  • +
  • 인쇄

dfgdf.JPG

 

“행정기관 민원담당 직원에게 폭언하지 말아주세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전 행정기관에 음성안내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8년 10월)에 따라 행정기관 민원콜센터 통화연결음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 대민부서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관 자율적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화민원 중 욕설·폭언‧성희롱 등은 ’19년 17,952건에서 ’20년 25,296건을 41%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실태조사(2021.2~3월)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음성안내 도입률은 24.7%로 민원콜센터 97.4%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며, 대국민 인식조사(‘21.5월)에서도 국민들은 행정기관 보호조치 음성안내 필요부서에 대해 행정기관 모든 부서(49.6%), 민원다수부서(32.7%), 민원실 등 민원전담부서(17.8%) 순으로 응답하였고, 음성안내 적정시간은 86.6%가 15초 미만을 선택했다.

 

이번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방안」에 따라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전담부서는 대표전화 및 직원 개인별 직통전화에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올해 말까지 필수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민원전담부서 이외의 민원다수부서는 각 기관별로 보호조치 음성안내 필요부서 및 직원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행정부서의 경우에는 전화민원 응대 중 민원인의 폭언 등 발생시 현행과 같이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 조치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기관이 기관의 상황 및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호조치 음성안내 유형을 선택하고, 가급적 15초 이내로 간결하게 내용을 구성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조치로 민원응대직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민원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