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차 시험 감정평가 보상법규 학습방법론
박성환 평가사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 2차 보상법규 전임)
Ⅰ. 법규는 어떤 과목인가? 행정법과 개별법의 관련성
안녕하십니까. ‘답정너’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강사 28기 박성환 감정평가사입니다.
초시생 때 가장 어렵다가 까면 깔수록 할 게 없는 과목이 바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작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만 모르는 사실입니다.
법규는 정해져 있는 답을 목차와 배점에 맞게,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가래떡처럼 뽑아내는 과목입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게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뽑아내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실 텐데요, 그것은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많은 분야별 공법은 헌법을 기반으로 하고 그로부터 위임받은 공법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개별적 공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 공법을 이해하기 전에 행정법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정법과 개별법은 순서상 정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행정법의 선행을 전제로 개별법에 대한 이해가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거 해드리러 왔습니다. 스토리식의 이해와 적용을 통해 고득점 법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Ⅱ. 필수학습내용(안 하면 떨어지는 내용)
가. 의의 및 개념에 대한 이해
‘의의 = ∑ 요건’이고 사안의 적용과 해결은 요건의 충족 여부와 적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의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과목과 어떤 단원도 득점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법전의 숙지
기본서의 서브교재로 법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서와 법전은 모자(母子) 관계입니다. 기본서는 법전이 있기에 나온 것이지 기본서를 위해서 법전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채로 학계와 판례의 검토를 통해 논의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시험에 출제되는 80% 이상의 논점은 법전의 내용만으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출패턴 분석
저도 수험생 때 법규 기출은 보지도 않고 강의하면서 처음 보았습니다만, 역시 기출을 따라가는 교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을 보다 보면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고려사항 및 그에 대한 추세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출제형식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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