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법조계 등 전문가 7인 구성

  • 맑음구미9.4℃
  • 맑음광양시12.3℃
  • 맑음함양군10.4℃
  • 맑음수원6.7℃
  • 맑음양평0.1℃
  • 맑음창원10.7℃
  • 맑음서청주6.4℃
  • 맑음북부산12.0℃
  • 맑음포항11.1℃
  • 맑음안동6.4℃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김해시11.3℃
  • 맑음홍성6.8℃
  • 맑음고창8.9℃
  • 맑음영덕10.8℃
  • 맑음영월0.6℃
  • 맑음인천6.3℃
  • 맑음임실8.5℃
  • 맑음영주5.6℃
  • 맑음합천9.5℃
  • 맑음정읍7.7℃
  • 맑음동두천5.6℃
  • 맑음청주6.8℃
  • 맑음서울6.3℃
  • 맑음울진10.8℃
  • 맑음제천1.3℃
  • 맑음속초9.0℃
  • 맑음성산12.1℃
  • 맑음청송군7.4℃
  • 맑음남해8.7℃
  • 맑음추풍령7.0℃
  • 맑음고산10.8℃
  • 맑음동해11.0℃
  • 맑음거창9.0℃
  • 맑음의성7.3℃
  • 맑음원주3.4℃
  • 맑음북창원11.3℃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파주4.1℃
  • 맑음순천10.1℃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금산7.0℃
  • 맑음진주9.4℃
  • 맑음상주8.6℃
  • 맑음영광군8.4℃
  • 맑음강진군12.0℃
  • 맑음인제4.5℃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장흥12.1℃
  • 맑음흑산도10.3℃
  • 맑음철원3.8℃
  • 맑음대전8.1℃
  • 맑음고흥12.7℃
  • 맑음진도군8.8℃
  • 맑음울산10.7℃
  • 맑음해남10.4℃
  • 맑음강릉12.1℃
  • 맑음의령군9.0℃
  • 맑음광주9.3℃
  • 맑음부안8.2℃
  • 맑음천안6.2℃
  • 맑음거제10.4℃
  • 맑음고창군8.3℃
  • 맑음부산12.8℃
  • 맑음보령9.2℃
  • 맑음정선군3.8℃
  • 맑음부여7.2℃
  • 맑음보성군10.5℃
  • 맑음봉화5.9℃
  • 맑음완도11.4℃
  • 맑음문경7.5℃
  • 맑음여수9.0℃
  • 맑음산청9.4℃
  • 맑음서산7.5℃
  • 맑음경주시10.3℃
  • 맑음영천8.6℃
  • 맑음대관령4.6℃
  • 맑음통영11.8℃
  • 맑음남원7.2℃
  • 맑음보은6.3℃
  • 맑음양산시11.6℃
  • 맑음전주8.5℃
  • 맑음군산7.4℃
  • 맑음제주12.0℃
  • 맑음서귀포14.9℃
  • 박무북춘천-1.6℃
  • 맑음순창군8.2℃
  • 맑음충주2.7℃
  • 맑음북강릉9.0℃
  • 맑음태백9.1℃
  • 맑음세종7.2℃
  • 맑음밀양11.7℃
  • 맑음대구9.9℃
  • 맑음목포7.7℃
  • 맑음장수7.7℃
  • 맑음홍천0.8℃
  • 맑음강화5.7℃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법조계 등 전문가 7인 구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4 14:57:00
  • -
  • +
  • 인쇄

1_CI국문좌우.jpg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지역 주민 생활안전 등 사무 지휘·감독 총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image01.png
김학배 위원장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前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사무국은 무교동 청사에 마련됐으며,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부서로 위원회 소관업무를 전담한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한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