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15명 구제됐다

  • 맑음보성군-0.7℃
  • 맑음해남1.1℃
  • 맑음정읍2.1℃
  • 흐림고산14.0℃
  • 구름조금제주8.1℃
  • 구름조금부여-3.5℃
  • 구름조금서청주-3.9℃
  • 흐림금산-3.9℃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0.6℃
  • 맑음고창군1.3℃
  • 맑음전주1.5℃
  • 구름조금진도군6.2℃
  • 맑음구미-3.0℃
  • 맑음천안-3.8℃
  • 흐림강릉2.4℃
  • 맑음남원-2.3℃
  • 구름많음태백-1.9℃
  • 구름많음보령-1.2℃
  • 연무청주0.4℃
  • 구름많음속초2.8℃
  • 맑음상주-3.3℃
  • 맑음군산-1.1℃
  • 맑음울산3.8℃
  • 맑음북부산-0.5℃
  • 맑음김해시2.9℃
  • 맑음파주-3.4℃
  • 맑음고흥-3.0℃
  • 맑음장수-4.2℃
  • 박무북춘천-5.2℃
  • 맑음제천-5.8℃
  • 구름조금봉화-6.7℃
  • 맑음대전-1.6℃
  • 맑음서울0.6℃
  • 맑음통영4.1℃
  • 구름조금서산-2.6℃
  • 구름조금수원-2.3℃
  • 흐림강진군-0.7℃
  • 맑음양평-2.3℃
  • 맑음여수5.3℃
  • 맑음밀양-2.1℃
  • 흐림목포3.6℃
  • 구름조금강화-2.5℃
  • 구름조금춘천-4.9℃
  • 맑음영주-4.2℃
  • 구름조금영월-5.1℃
  • 맑음세종-1.8℃
  • 맑음합천-2.6℃
  • 맑음원주-3.4℃
  • 박무홍성-3.3℃
  • 맑음안동-2.9℃
  • 맑음광주1.9℃
  • 맑음남해2.0℃
  • 구름조금충주-4.2℃
  • 맑음영광군1.3℃
  • 맑음순창군-3.2℃
  • 맑음부안0.2℃
  • 맑음장흥-3.3℃
  • 구름조금대관령-2.3℃
  • 맑음보은-3.8℃
  • 구름조금북강릉2.2℃
  • 구름조금문경-2.6℃
  • 맑음순천-4.3℃
  • 맑음의령군-5.1℃
  • 맑음동두천-3.3℃
  • 흐림완도3.7℃
  • 맑음영천-4.0℃
  • 맑음거제2.7℃
  • 맑음청송군-6.8℃
  • 구름많음울진6.9℃
  • 맑음영덕3.3℃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의성-5.5℃
  • 맑음이천-4.3℃
  • 흐림동해2.2℃
  • 맑음대구-1.6℃
  • 맑음포항3.5℃
  • 맑음광양시3.8℃
  • 구름많음울릉도11.3℃
  • 맑음홍천-3.5℃
  • 구름많음성산11.2℃
  • 맑음진주-3.5℃
  • 맑음창원3.9℃
  • 구름조금정선군-5.5℃
  • 맑음추풍령-4.7℃
  • 맑음함양군-4.7℃
  • 구름많음서귀포13.0℃
  • 맑음고창5.2℃
  • 구름조금경주시-2.8℃
  • 구름조금철원-4.6℃
  • 흐림흑산도8.9℃
  • 구름조금거창-5.2℃
  • 맑음산청-3.8℃
  • 맑음인천1.7℃
  • 맑음임실-3.6℃
  • 맑음부산8.0℃
  • 구름조금인제-4.0℃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15명 구제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8 17:0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기자] 순직을 인정받고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 유족 51명이 구제됐다.

 

신청인 A씨의 아들은 2010년 11월경 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에서 자살로 처리했으나 국방부 재조사 등을 거쳐 2016년 10월에서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 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으로 결정됐다.

 

이에 신청인은 2017년 3월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아들의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아 군인연금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족연금 지급이 거부되자 2018년 5월경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들이 재조사 등을 거쳐 순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늘자,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서는 2019년 4월에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 하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했다”라며 “이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그동안 연금신청을 못했던 66명이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이들 중 51명이 유족연금을 받게 돼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사하도록 권고해 2019년 4월경 군인연금법이 개정됐고,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유족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등 순직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군 장병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