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중요판례 정리자료

  • 구름조금흑산도21.9℃
  • 비울릉도20.7℃
  • 구름많음김해시20.7℃
  • 구름조금고산24.8℃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19.5℃
  • 맑음제천16.5℃
  • 흐림추풍령18.3℃
  • 맑음서산19.0℃
  • 구름조금천안17.7℃
  • 맑음완도21.9℃
  • 구름많음부산22.8℃
  • 구름많음북부산22.2℃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인천21.5℃
  • 흐림영덕18.8℃
  • 맑음대관령9.2℃
  • 구름많음제주25.0℃
  • 흐림산청19.2℃
  • 흐림청송군18.4℃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순창군19.9℃
  • 흐림함양군19.4℃
  • 구름많음춘천17.1℃
  • 맑음군산20.0℃
  • 흐림창원21.3℃
  • 흐림울진19.4℃
  • 구름조금세종19.3℃
  • 맑음서울20.2℃
  • 흐림의령군19.3℃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해남21.5℃
  • 흐림성산25.0℃
  • 흐림광양시21.5℃
  • 흐림정읍20.6℃
  • 흐림의성19.3℃
  • 흐림합천20.0℃
  • 맑음파주17.2℃
  • 비포항20.5℃
  • 흐림상주18.8℃
  • 흐림거창18.8℃
  • 구름많음장수18.5℃
  • 맑음동두천16.2℃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영월17.9℃
  • 맑음부여19.7℃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보성군21.5℃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인제13.1℃
  • 구름조금정선군15.2℃
  • 맑음보령20.8℃
  • 맑음원주19.3℃
  • 흐림문경19.0℃
  • 흐림금산20.0℃
  • 맑음북강릉19.5℃
  • 구름많음부안20.2℃
  • 맑음양평18.7℃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태백16.6℃
  • 흐림봉화17.3℃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이천19.0℃
  • 흐림안동18.6℃
  • 구름많음고창군20.4℃
  • 맑음홍천16.3℃
  • 맑음백령도20.8℃
  • 비광주20.2℃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속초19.0℃
  • 흐림남원19.9℃
  • 맑음홍성18.9℃
  • 흐림진주20.1℃
  • 박무수원18.9℃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보은18.9℃
  • 흐림영주18.3℃
  • 비목포20.9℃
  • 구름많음양산시22.5℃
  • 박무북춘천15.8℃
  • 구름많음서청주18.3℃
  • 구름조금영광군20.4℃
  • 구름조금충주18.1℃
  • 맑음철원14.4℃
  • 흐림북창원21.6℃
  • 흐림밀양21.0℃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장흥21.3℃
  • 흐림울산20.1℃
  • 구름조금동해20.7℃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20.3℃
  • 흐림서귀포25.6℃
  • 비대구19.8℃

[법무사시험]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중요판례 정리자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9 13:12:00
  • -
  • +
  • 인쇄

법무사 1차 동영상 종합반 10만원 할인쿠폰 배포 중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1.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

 

2.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3.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5.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