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은 넓히고 특례는 엄격히′...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맑음산청31.2℃
  • 맑음북강릉29.6℃
  • 맑음남해29.1℃
  • 맑음이천30.2℃
  • 맑음대구28.9℃
  • 맑음군산30.5℃
  • 맑음임실29.5℃
  • 맑음거창29.8℃
  • 구름많음제주29.4℃
  • 맑음서청주29.5℃
  • 맑음고흥30.5℃
  • 구름많음정선군28.3℃
  • 구름많음울진26.9℃
  • 맑음대전31.2℃
  • 맑음의성30.0℃
  • 맑음인제28.0℃
  • 구름많음정읍30.1℃
  • 맑음거제30.0℃
  • 맑음해남30.4℃
  • 맑음광양시30.8℃
  • 맑음밀양32.3℃
  • 구름많음서귀포30.4℃
  • 맑음통영30.5℃
  • 구름많음흑산도30.3℃
  • 맑음보성군29.8℃
  • 맑음전주31.7℃
  • 맑음서산31.0℃
  • 맑음북부산31.1℃
  • 흐림태백24.7℃
  • 맑음홍성31.5℃
  • 맑음보은28.6℃
  • 맑음백령도28.5℃
  • 맑음함양군31.7℃
  • 맑음춘천29.9℃
  • 구름많음성산29.4℃
  • 맑음세종31.2℃
  • 구름많음동해28.8℃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서울31.6℃
  • 맑음인천31.8℃
  • 맑음문경29.6℃
  • 맑음영덕29.9℃
  • 맑음여수29.1℃
  • 흐림청송군28.4℃
  • 맑음부여30.2℃
  • 맑음안동29.7℃
  • 구름많음목포28.1℃
  • 맑음고창
  • 맑음봉화28.2℃
  • 맑음강화30.6℃
  • 맑음영광군29.9℃
  • 맑음장수28.0℃
  • 맑음파주30.8℃
  • 맑음합천31.0℃
  • 구름많음부산30.8℃
  • 맑음상주29.4℃
  • 맑음영주28.8℃
  • 맑음창원31.0℃
  • 맑음충주30.6℃
  • 구름많음고산28.8℃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8.6℃
  • 맑음구미30.4℃
  • 맑음강릉29.2℃
  • 맑음수원31.1℃
  • 맑음동두천31.3℃
  • 맑음북춘천30.2℃
  • 맑음금산30.2℃
  • 맑음포항29.6℃
  • 맑음영월30.2℃
  • 맑음속초28.6℃
  • 맑음진주30.3℃
  • 맑음철원29.9℃
  • 맑음양산시31.9℃
  • 맑음부안30.2℃
  • 맑음북창원31.8℃
  • 구름많음고창군29.9℃
  • 맑음대관령25.5℃
  • 맑음완도30.6℃
  • 맑음양평28.4℃
  • 맑음김해시32.7℃
  • 맑음순천29.5℃
  • 맑음보령32.3℃
  • 맑음의령군32.5℃
  • 구름많음울산28.2℃
  • 맑음천안29.7℃
  • 맑음강진군28.9℃
  • 맑음청주31.5℃
  • 구름많음순창군29.2℃
  • 구름많음경주시29.3℃
  • 맑음홍천29.5℃
  • 맑음장흥30.1℃
  • 맑음남원30.8℃
  • 맑음제천28.3℃
  • 맑음추풍령27.8℃
  • 맑음진도군27.9℃
  • 구름많음영천28.3℃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은 넓히고 특례는 엄격히'...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5 08:40:59
  • -
  • +
  • 인쇄
15일부터 시행…경영위기대학 구조조정 절차·지원 기준 구체화
잔여재산 특례·교직원·학생 보호 장치 마련…자발적 구조개선 유도
회계부정·배임·횡령 법인은 특례 제한…해산정리금 지급도 제외
▲중앙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됐다. 경영위기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 활용과 규제 완화 등 퇴로를 열어주되, 회계 부정이나 배임·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특례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 확보 장치도 함께 담았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지원 특례 등 구조개선 전반의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대학이 경영난에 직면한 이후 폐교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구조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해제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조개선명령을 할 때는 대학과 학교법인에 명령 내용과 사유, 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명령을 받은 대학은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구조개선명령 사실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영위기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대학은 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적립금 사용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보호 장치도 담겼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자가 폐교 이후에도 연구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폐교대학 기록관리 시스템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대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회계부정, 배임·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던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는 잔여재산 출연을 제한한다. 또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학교 재산과 관련한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령에는 구조개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재정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해제 사실도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구조개선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구조개선명령 심의 시 대학과 학교법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